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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소식)여권 안심폐기 서비스 시행 안내

등록일 : 2021-06-03 작성자 : 유진희 조회수 : 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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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시기: 2021. 5. 17.(월)부터 시행

- 서비스 내용: 유효기간이 만료된 여권 및 재발급 신청으로 효력이 상실된 여권을 시청에서 대행 폐기

- 접수방법: 방문접수(안성시청 토지민원과)

- 준비물: 효력이 상실된 여권(유효기간 만료된 여권 포함) 및 신분증

 * 본인신청이 원칙이며, 미성년자 법정대리인이 신청

- 처리방법: 한국조폐공사에 송부하여 폐기(전사·부착식 여권은 시청에서 자체 폐기)

- 문의사항: 안성시청 토지민원과 031-678-20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