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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02
지원기간: 2021년 예산 소진 시까지
※ 예산 소진 및 행정마감 시 지원 불가
지원대상: 아래 1, 2 모두 해당하는 경우 지원가능
1. 만19~34세 경기도 청년
2. 질병코드 F20~29, F30~39로 5년 이내 초진 받은 자(연 기준)
※ 정신건강복지센터 회원 등록 여부 및 소득 제한 없음
지원내용: 2021년에 발생한 정신건강의학과 외래 진료비 본인일부부담금 연 36만원 내 지원
※ 검사비, 제증명료 비급여 항목 지원 가능
2020년 발생 진료비의 경우 조건부 소급지원 가능!(단, 아래 조건을 기본적으로 충족 시)
1. 2020년 주민등록표상 주소지가 경기도인 자
2. 1985~2001년 출생자
3. 질병코드 F20~29, F30~39로 2016~2020년에 초진 받은 자(연기준)
문의 : 주소지 관할 경기도 내 정신건강복지센터
동두천시 정신건강복지센터 ☎863-3632
2021-06-02
2021-06-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