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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4분기 청년기본소득」 안내

등록일 : 2024-10-28 작성자 : 이숙 조회수 : 198

청년층의 사회적 참여 촉진 및 기본권 보장을 위하여 신청기간 기준 24세 청년에게 「2024년 3분기 청년기본소득」을 지급하오니, 대상자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1. 4분기 신청 대상 및 신청방법
- 신청 대상자 생년월일 : 1999.10.2. ~ 2000.10.1.
① 신청기간 기준 경기도 내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 또는
② 도내 계속 거주 3년 미만이라도 10년 이상(합산)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
- 신청기간 : 10. 31.(목) 09시 ~ 11. 29.(금) 18시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일자리플랫폼 '잡아바') (https://apply.jobaba.net)
- 지급개시 : 12.20.

2. 지급 관련 유의사항
① 군복무자 등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에 대리신청 허용(부모, 형제자매 등)
② 기존 수령자 중 자동신청에 동의하신 분은 자동신청 되므로,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음
※ 최초 신청 이후 개인정보 변경된 경우 수정 필요
③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수급자증명서 제출 시 일시금 지급이 가능하며, 일시금 지급이어도 극히 일부 수급비 변동이 있을 수 있음

3. 지급내용 : 분기당 25만원 (군포愛머니 연 100만원)

4. 추진체계 : 온라인신청 ☞ 심사 ☞ 카드발송 ☞ 카드등록 ☞ 지급
※ 카드발송은 지역화폐 미소지자에 한함 (개별 신청 필요 없음)

경기도일자리재단_청년기본소득_4분기포스터(A2)_v1.0_1.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