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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인감증명서 온라인(정부24) 발급서비스 시행 안내

등록일 : 2024-10-04 작성자 : 이숙 조회수 : 186

「인감증명법 시행령」 일부 개정(2024. 5. 7. 공포)에 따라, 그간 방문 발급만 가능했던 인감증명서를 전자민원창구(정부24)에서 온라인 발급* 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2024. 9. 30.(월)부터 시행하는바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 또는 금융기관 제출용을 제외한 용도에 한해 발급 가능

○ 개선사항: (현행)인감증명서 방문 발급 → (변경)온라인(정부24) 발급 추가
○ 본인확인: 복합인증(공동인증 또는 금융인증+휴대폰 본인인증)
○ 수수료: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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