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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동절기 취약계층 도시가스 공급중단 유예 시행 안내

등록일 : 2024-10-04 작성자 : 이숙 조회수 : 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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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절기 취약계층의 에너지복지 향상을 위해 2004년부터 「동절기 도시가스 공급중단 유예제도」를 다음과 같이 시행하오니, 시민들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 유예대상자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대상자
- 차상위계층 및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가정

○ 유예기간: '24. 10월 ~ '25. 5월(8개월, 사용분 기준)

○ 제도 내용
- 도시가스 공급중단 유예기간 중 발생하는 연체료에 대한 감면 조치
- 유예기간 종료 후 유예대상자가 유예받은 도시가스 요금을 분할하여 납부하고자 할 경우, 신청자에 한하여 '25. 9월(4개월 범위내)까지 분할 납부 허용

○ 신청문의: ㈜삼천리 고객센터(☎1544-3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