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 안내
2024-10-02
? 신청접수 : 2024. 10. 14.(월) ~ 11. 14.(목)
? 지원대상
?「주택법」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계획승인 및 사용검사를 받은 공동주택
? 지원기준
? 최대지원금
- 단지 별 500만원(신청 단지 자부담 최소 10% 이상)
? 문 의 처 : 군포시청 건축과 공동주택관리팀(031-390-0483)
※ 기타 세부내용은 우리시 홈페이지에 게재된 공고문 확인
2024-10-02
2024-1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