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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 안내

등록일 : 2024-10-02 작성자 : 이숙 조회수 : 371

? 신청접수 : 2024. 10. 14.(월) ~ 11. 14.(목)

? 지원대상
?「주택법」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계획승인 및 사용검사를 받고 15년이 경과된 공동주택

? 지원기준
? 최대지원금
- 의무관리단지 : 상한액 6천만원(단지에서 신청한 사업비의 40% 내)
- 비의무관리단지 : 상한액 4천만원(단지에서 신청한 사업비의 80% 내)

? 문 의 처 : 군포시청 건축과 공동주택관리팀(031-390-0483)
※ 기타 세부내용은 우리시 홈페이지에 게재된 공고문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