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채명의원, “시니어일자리 창출 방안 논의 "
2024-09-30
□ 신청기간: 2024. 10. 7.(월) ~ 11. 29.(금) (09:00 ~ 18:00) ※ 국·공휴일 제외 □ 지원대상: “공고일 기준” ○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원 이하인 가구 ※ 과세대상급여액 기준(2023년) ○ 부부 모두 무주택자 ※ 분양권 등 주택소유자 지원 불가 ○ 신청일 현재 부부 모두 군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군포시 소재 주거용 주택(전용면적 85㎡ 이하)에 신청인(또는 배우자)이 임차계약을 체결한 가구 ○ 임차계약서는 주택소유자(부부의 직계존비속 제외)와 신청인(또는 배우자) 계약으로 한정 ○ 전월세 보증금 대출잔액 1억5천만원 이하 □ 지원 제외대상 ○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 공공임대(국민임대주택·영구임대주택·매입임대주택·전세임대주택·행복주택 등) 거주자 ○ 주택도시기금 전월세자금 대출을 받은 사람(버팀목 등) ○ 「군포시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청가구(동일 신청년도 중복 수혜 불가) □ 지원내용: 전월세 보증금 대출잔액의 2퍼센트, 가구당 최대 연 300만원 이내 □ 신청방법: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문의사항: 군포시청 주택정책과 주거복지팀(☎ 031-390-0763) □ 행정동별 상담 및 접수 담당자 군포1동 (☎ 031-390-3655) 군포2동 (☎ 031-390-8541) 산본1동 (☎ 031-390-8639) 산본2동 (☎ 031-390-8643) 금정동 (☎ 031-390-8658) 재궁동 (☎ 031-390-8753) 오금동 (☎ 031-390-4015) 수리동 (☎ 031-390-8547) 궁내동 (☎ 031-390-8788) 광정동 (☎ 031-390-8796) 대야동 (☎ 031-390-8745) 송부동 (☎ 031-390-3690) ※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붙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2024-09-30
2024-1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