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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사랑상품권 혜택 및 운영 변경 안내

등록일 : 2024-09-30 작성자 : pyeongtaek 조회수 : 7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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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평택사랑상품권 할인율 안내
     - 기    간 : 2024. 10. 1. ~ 12. 31. (예산 소진 시 사업 조기종료)      
     - 인센티브할인율 : 7%
     - 할인한도 : 개인 70만원(종이20 카드50)
     - 최대혜택 : 1인당 월 4만9천원 지급
                          - 종이형 한도 20만원 구매시 1만4천원 할인 /카드형 한도 50만원 충전시 3만5천원 인센티브 지급
     - 구매방법 : 관내 은행 82개소 방문 구매, 경기지역화폐 앱 다운로드 후 충전
                        (농협57, 새마을14, 신협11)
     - 사 용 처 : 평택사랑상품권 가맹점(평택시청 홈페이지 확인)
     - 문       의: 평택시 민원콜센터 031-8024-5000 / 일자리경제과 031-8024-3542~3

  □  평택사랑상품권 가맹점 연매출 기준 완화(10→12억제한)
      - 시행일자 : '24. 9.25.(수)부터 시행
      - 추진내용 : 평택사랑상품권 가맹점 연매출 제한 10억 → 12 억원으로 상향
      - 판단기준 : 경기지역화폐 홉페이지(https://www.gmoney.or.kr)에서 가맹점 신청 시 10억초과~12억이하의 경우 매출액 증빙서류 별도 제출
      - 증빙서류 : 1. 부가가치세표준증명원 : 특정기간(1년) 매출액 확인(국세청 발급)
                     2. 총사업등록내역(사실증명) : 개인 또는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사업체 확인(국세청 발급)

  □  평택사랑상품권  유효기간 연장
      - 시행일자 : '24. 10. 1.(화)부터  (따로 신청없이 자동연장되어 사용 가능)
      - 추진내용 : 지류형/카드형 충전금 유효기간 5년 연장('25년→'30년 만료)하여
      - 예시) 2019년 발행한 지류형 상품권 -> 25년 만료 +5년 연장 -> 30년 만료
                  2020년 4월 충전한 카드형 충전금 -> 25년 4월만료 +5년 연장 -> 30년 4월 만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