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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장애인 보조견 대중교통 동반 이용 안내

등록일 : 2024-09-27 작성자 : 이숙 조회수 : 217

장애인보조견 동반 장애인 등*이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공공장소, 숙박시설 및 식품접객업소 등 다중이용시설을 출입하려는 때에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장애인 등이 이용하는 대중교통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보조견 출입을 제한하는 일이 없도록 시민들의 너른 관심 바랍니다.

* 보조견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 동법제40조제4항에 지정된 전문훈련기관에 종사하는 장애인 보조견 훈련자 또는 장애인 보조견 훈련 관련 자원봉사자가 보조견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경우

※ 법적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40조(장애인 보조견의 훈련·보급 지원 등) 및 제90조(과태료)
ㅇ 「장애인복지법」제40조(장애인 보조견의 훈련ㆍ보급 지원 등) ③누구든지 보조견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이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공공장소, 숙박시설 및 식품접객업소 등 여러 사람이 다니거나 모이는 곳에 출입하려는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훈련기관에 종사하는 장애인 보조견 훈련자 또는 장애인 보조견 훈련 관련 자원봉사자가 보조견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ㅇ 「장애인복지법」제90조(과태료)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3. 제40조제3항을 위반하여 보조견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 장애인 보조견 훈련자 또는 장애인 보조견 훈련 관련 자원봉사자의 출입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자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 장애인보조견 표지 : 붙임2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