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7
2025년도 군포시 소규모공동주택 보조사업 안내
소규모 공동주택 단지 내 보수가 필요한 공용시설에 대하여 보수비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생애주기 연장과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 관련 근거 :「군포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
○ 공고 및 신청기간
- 공고기간 : 2024. 9. 26.(목) ~ 2024. 10. 11.(금) (16일간)
- 신청기간 : 2024. 10. 14.(월) ~ 2024. 11. 12.(화) (30일간)
※ 근무시간(09:00~18:00) 내 방문 신청만 가능하며, 우편 등 기타 방법으로 신청 시에는 접수 불가.
○ 신청 요건 : 입주자(주택의 소유자 등)의 3분의 2 이상 동의
-“2025년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사업 안내자료”에 동의서 등 각종 서식 참고
○ 지원(제외) 대상
-「건축법」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2009년 12월 31일 이전 사용승인된(15년이상 경과) 공동주택(다세대, 연립주택, 아파트, 주상복합아파트)
※ 석축·옹벽·절개지 등 긴급히 보수가 필요한 사업은 15년 미만도 가능.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거나「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정비사업을 추진 중인 구역 내의 소규모 공동주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 보조사업 지원 범위
- 단지 안의 도로·보도·보안등 및 어린이놀이터, 경로당 보수사업
- 하수도의 준설 및 보수사업
- 담장 허물기 사업(「군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제25조에 따른 사업 제외)
- 석축·옹벽·절개지 등 긴급히 보수가 필요한 사업
- 공동주택 옥상의 공용부분 유지·보수 및 공용시설의 에너지 절약 사업
-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외벽의 보수·방수·도색, 승강기 보수 등)
※ 옥상 쿨루프(방수) 시공의 경우 평가 항목별 배점기준에 따라 가점 적용
○ 지원기준 : 공동주택에서 신청한 사업비의 80%까지 지원 (최대 2,000만원)
- 보조금을 지원받은 단지는 동일한 사업으로 5년 이내 지원받을 수 없음.
○ 보조사업 선정기준(절차)
- 접수된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금 신청서에 대해 지원대상(범위) 및 보조금 신청금액(내역) 등의 적정 여부를 검토 후“2025년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사업 평가 항목별 배점기준”에 의거 신청단지별 점수를 산정하여 예상 순위표를 작성.
- 보조금의 교부 대상은「군포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에 따른 군포시 공동주택 보조금 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당해연도 예산범위 내에서 최종 결정하며, 선정 결과는 군포시 홈페이지에 공개 예정.
- 선정된 단지에 대해서만 각 단지 관리주체에 개별 통지.
(※ 사업포기 발생을 대비 차순위 3개 단지 선정)
○ 보조금 정산 및 교부
- 관리주체는 보조사업 종료 후 30일 이내에 지출증빙서류 등을 첨부하여 보조사업 실적 및 정산보고서를 제출.
- 정산보고서 제출 후 사업의 완료 여부 및 사업비 지출 적정성 등을 확인 후 보조금 정산 및 교부.
- 관리주체가 정산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준공검사 거부 또는 허위보고 시(지원 목적 외 다른 용도 시공한 경우 포함) 보조금 지원에서 제외.
○ 보조사업 신청 시 제출서류 : “시행공고문”및“보조사업 안내자료”참조
※ 신청서식 : 군포시청 홈페이지(http://www.gunpo.go.kr/main/main.jsp) 열린시정-고시공고 란에서 “2025년도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사업 안내자료” 다운로드 후 사용
○ 접수 장소 : 군포시청 건축과 건축지도팀 (☏ 031-390-0736)
- 홍보문에 기재되지 않은 내용은 공고문 및 보조사업 안내자료, 관련 조례 등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을 시 위 번호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4-0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