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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긴급복지 콜센터 안내

등록일 : 2024-09-19 작성자 : 배명선 조회수 : 228

□ 경기도 긴급복지 콜센터(핫라인) 운영 안내

○ 운영목적: 도내 생활고 등을 겪는 위기이웃이 도움이 필요할 때 주저함 없이 365일 연락할 수 있는 상담·제보 창구 운영
   ※ 위기이웃이란?
    - 고시원, 쪽방촌 등 주거 취약 가구
    - 화재, 경매·공매로 인한 강제 퇴거 등으로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이 곤란한 가구
    - 소득감소, 실직, 휴·폐업 등 생계곤란 가구 등
    - 빚이나 신용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금융취약계층
    - 중대한 질병 등 건강 문제로 도움이 필요한 가구
    -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돌봄필요 가구  등

○ 운영현황
  ① 긴급복지 핫라인(010-4419-7722): 24시간 상담원이 직접 통화(문자 가능)
  ② 긴급복지 콜센터(120-0): 120 콜센터 상담 후 전문상담원 연결
  ③ 긴급복지 콜센터 홈페이지(https://www.gg.go.kr/welfarehotline)
  ④ 경기복G톡(카카오톡 비즈니스 채널): 카카오톡에서 경기복지 검색 후 친구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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