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경기도 의회 지역상담소

전체메뉴

All Menu

2024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등록일 : 2024-09-11 작성자 : 이숙 조회수 : 156

2024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2024년 1월 1일 ~ 6월 30일 기간 내 토지이동이 발생한 필지에 대하여 표준지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받은 2024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아래의 기간 내 열람하고 있으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개별공시지가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방문 및 전화열람
- 기 간 : 2024년 9월 2일 ~ 9월 23일
- 장 소 : 군포시청 민원봉사과(민원실) 및 각동 주민센터 민원실
- 열람방법 : 개별지가열람부를 이용한 방문 열람 및 전화 열람
- 열람내용 : 토지 지번별 ㎡당 가격

□ 인터넷 열람
- 접속방법 :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서비스
(https://www.realtyprice.kr/notice/gsindividual/siteLink.htm)
※ 홈페이지 접속이 불량하거나 이용이 어려울 경우 방문 또는 전화 열람 권장.

□ 의견제출
- 기 간 : 2024년 9월 2일 ~ 9월 23일
- 제출사항 : 토지이용상황이 같거나 가장 유사한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이루고 있지 아니한 경우 적정한 의견가격제시
- 제 출 자 : 토지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
- 제 출 처 : 군포시청 민원봉사과 및 각동 주민센터 민원실
- 제출방법 : 개별공시지가 의견서 서식을 법제처에서 다운로드 받거나 시청 민원실에 비치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 의견서 서식에 기재

□ 의견제출에 대한 처리
의견이 제출된 토지가격에 대하여 토지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감정평가사의 재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하여 처리한 후 그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통지


□ 문의처
- 군포시청 민원봉사과 : 390-01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