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 화성시 시민안전보험 운영안내
2024년 8월 27일부터 시행중인 2024년 화성시 시민안전보험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 계약기간 : 2024. 8. 27. ~ 2024. 12. 31.
○ 보험대상 : 화성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모든 시민(등록 외국인, 거소등록 동포 포함)
○ 보장항목
- 상해의료비 인당 70만원 한도 (자전거 및 개인형이동장치 사고 포함)
- 상해사망장례비 인당 2천만원 한도 (개인형이동장치 사고 포함)
※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서류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총 보상한도액 소진 시 계약기간과 관계 없이 종료될 수 있습니다.
○ 2024 · 2023년 시민안전보험 접수센터
○ 2022 · 2021년 시민안전보험 접수센터
구분 |
계약기간 |
보장내용 |
접수센터 |
2022년 시민안전보험 |
22.8.27. ~ 23.8.26. |
· 상해의료비 인당 100만원 한도 · 상해장례비 인당 1천만원 한도 |
· (전화문의) 1661-4326 · (팩 스) 070-4758-9626 · (이 메 일) safety4326@naver.com |
2021년 시민안전보험 |
21.8.27. ~ 22.8.26. |
· 상해의료비 인당 70만원 한도 |
※ 계약기간 내 사고일로부터 3년동안 청구 가능하나 총 보상한도액 소진 시 지급이 종료될 수 있으며
2022년 보험의 상해의료비의 경우 보험금 소진으로 지급 종료되었음(장례비는 청구 가능)
2024-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