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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화성시 시민안전보험 운영안내

등록일 : 2024-09-09 작성자 : 오현주 조회수 : 756

2024년 8월 27일부터 시행중인 2024년 화성시 시민안전보험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 계약기간 : 2024. 8. 27. ~ 2024. 12. 31.

○ 보험대상 : 화성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모든 시민(등록 외국인, 거소등록 동포 포함)

○ 보장항목

- 상해의료비 인당 70만원 한도 (자전거 및 개인형이동장치 사고 포함)

- 상해사망장례비 인당 2천만원 한도 (개인형이동장치 사고 포함)



※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서류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총 보상한도액 소진 시 계약기간과 관계 없이 종료될 수 있습니다.



○ 2024 · 2023년 시민안전보험 접수센터


○ 2022 · 2021년 시민안전보험 접수센터

구분

계약기간

보장내용

접수센터

2022년

시민안전보험

22.8.27.

~

23.8.26.

· 상해의료비 인당 100만원 한도

· 상해장례비 인당 1천만원 한도

· (전화문의) 1661-4326

· (팩 스) 070-4758-9626

· (이 메 일) safety4326@naver.com

2021년

시민안전보험

21.8.27. ~

22.8.26.

· 상해의료비 인당 70만원 한도

※ 계약기간 내 사고일로부터 3년동안 청구 가능하나 총 보상한도액 소진 시 지급이 종료될 수 있으며

2022년 보험의 상해의료비의 경우 보험금 소진으로 지급 종료되었음(장례비는 청구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