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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부터 주택임대차계약 꼭 신고하세요!

등록일 : 2021-05-27 작성자 : 강** 조회수 : 7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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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6월 1일부터 주택임대차 계약 체결시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료, 임대기간 등 계약의 주요 내용을 의무적으로 신고하는‘주택임대차 신고제’를 시행합니다.

 

‘주택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됐습니다.


신고대상은 임대차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차임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택 거래이며, 계약 금액에 변동이 있는 갱신계약도 신고 대상입니다.


신고와 동시에 확정일자가 부여돼 세입자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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