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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상세주소 부여 원스톱 서비스' 안내

등록일 : 2024-09-05 작성자 : 이숙 조회수 : 317

군포시에서는 상세주소가 없는 원룸·다가구 주택 등에 전입신고 하는 임차인들이 시청에 따로 ‘방문하지 않고도’ 행정복지센터에서 전입신고시 상세주소 부여도 함께 신청할 수 있는 '상세주소 부여 원스톱 서비스'를 시행하오니 시민들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 상세주소 : 건물번호 뒤에 오는 동·층·호를 의미
※ 상세주소가 없으면?
- 세금고지서, 운전면허 적성감사 등 공공기관에서 발송하는 우편물이 정확한 주소로 수취되지 않아 체납, 과태료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응급상황 발생시 건물내 정확한 위치를 알 수 없어 신속한 대응을 할 수 없어요
- 세대주소에 동·층·호가 기재되지 않아 필요한 복지혜택을 제공받지 못하는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어요

○ 건축물대장에 동·층·호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원룸·다가구주택 등은 상세주소 부여를 신청하여 공법상주소(법정주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주택)은 건축물대장에 상세주소(동·층·호)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 문의 : 군포시청 민원봉사과 토지정보팀 ☎031-390-08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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