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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하반기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등록일 : 2024-09-02 작성자 : 양아름 조회수 : 375

신청기간 | 2024. 9. 2.(월) ~ 9. 30.(월)

모집대상 | 관내 주택 주거자금(전세, 매입)을 대출받은 무주택/1주택 신혼부부

지원내용 | '24년 상반기(1~6월) 주거자금 대출이자 실납부액 최대 150만 원 지원

 접수방법 | 거주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제출 서류 | 신청서, 서약서 및 동의서, 혼인관계증명서, 주택임대차계약서/등기부등본, 금융거래확인서, 대출거래내역서, 소득금액증명원,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지 급 일 | 2024. 10. 31.(목) 이내 신청자의 계좌로 지급

 문의전화 | 031-580-2388 (기획예산담당관 인구정책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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