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업무수행 중 건강 이상 땐 ‘긴급 직무 휴지제’ 가동
2024-08-28
추석 명절을 맞아 청탁금지법상 선물 규정과 선물가능 범위 및 명절 전후 농수산물 등 상향된 선물가액이 적용되는 구체적인 기간 등을 정확하게 안내합니다.
○ 공직자가 아닌 자에게 제공하는 선물은 금액 제한이 없으며, 직무 관련이 없는 공직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선물 가능
○ 직무 관련 공직자에게는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의 5만원 이하의 선물 가능
- 명절 선물기간동안 농수산물 및 농수산물가공품은 30만원(*명절 선물기간 외, 15만원)
※ 상향된 선물가액이 적용되는 ′24년 추석 선물기간은 '24.8.24.(토) ~ 9.22.(일)
※ 법 시행령 개정(2024.8.27.)으로 음식물 가액 범위가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
2024-08-28
2024-0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