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청소년기 부모교육 ‘사춘기vs갱년기’ 참여자 모집 안내
2024-08-14
동물등록률 제고 및 성숙한 반려동물문화 조성을 위하여 동물등록 자진신고 및 펫티켓에 대하여 안내하오니 시민들의 너른 관심 바랍니다.
○ 동물등록대상 : 2개월령 이상의 개(의무등록), 고양이(등록가능)
○ 동물등록방법 : 관내 동물병원(동물등록대행) 방문하여 내·외장형 방식으로 등록
※발생하는 동물등록비용을 지자체에서 등록대행업체에 지급
○ 자진신고기간 : 2024. 8. 5. ~ 9. 30.
○ 집중단속기간 : 2024. 10. 1. ~ 10. 31.
○ 문 의 : 지역경제과 동물복지팀 (☎ 390-0783)
2024-08-14
2024-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