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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동물등록 자진신고 집중단속 기간 및 펫티켓 안내

등록일 : 2024-08-14 작성자 : 이숙 조회수 : 220

동물등록률 제고 및 성숙한 반려동물문화 조성을 위하여 동물등록 자진신고 및 펫티켓에 대하여 안내하오니 시민들의 너른 관심 바랍니다.

○ 동물등록대상 : 2개월령 이상의 개(의무등록), 고양이(등록가능)

○ 동물등록방법 : 관내 동물병원(동물등록대행) 방문하여 내·외장형 방식으로 등록
※발생하는 동물등록비용을 지자체에서 등록대행업체에 지급

○ 자진신고기간 : 2024. 8. 5. ~ 9. 30.

○ 집중단속기간 : 2024. 10. 1. ~ 10. 31.

○ 문 의 : 지역경제과 동물복지팀 (☎ 390-0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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