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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신청 안내

등록일 : 2024-08-12 작성자 : pyeongtaek 조회수 : 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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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에서는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및 지속발전을 위해
경기도 거주 출산가정(모)에 지역화폐(카드)로 산후조리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출산가정에서는 신청하여 출산 및 양육지원에 도움 되시기를 바랍니다.

○ 신청기간 : 출생일로부터 12개월 이내

○ 신청접수
    - 방   문 : 출생 등록(출생아 첫 주소지)하는 시·군 관할 행정복지센터 신청
    - 온라인: 경기민원24(gg24.gg.go.kr) 신청

○ 지원대상
   1) 기본지원 : 부 또는 모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출생일 및 신청일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을 것
    - 신청일 현재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을 것
    - 신청일 현재 영아의 출생일이 12개월이 지나지 읺았을 것
    - 경기도에 출생등록이 되어 있을 것
     ※ 부모 중 한명은 반드시 대한민국 국적(주민등록) 소지자여야 함.
     ※ 다문화 가정의 외국인 및 영주권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으로 갈음함.

   2) 예외지원 : 부부 모두 외국인 이거나 배우자 확인이 어려운 외국인 출산자(모)
    - 출산자(모)의 체류자격이 F-5(영주)일 것
    - 출생일 및 신청일 현재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을 것
    - 신청일 현재 영아의 출생일이 12개월이 지나지 읺았을 것

○ 지급금액 : 출생아 1인당 50만원 / 1회
     ※ 2024.8월부터 산후조리비 지원으로 제공되는 지역화폐를 지역 상관없이, 매출액 제한 없이
         도내 산후조리원과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기관 어디서나 사용 가능.

○ 지급방법 : 지역화폐(평택시 지역화폐 카드)

○ 사용기한 : 충전 후 3년 이내(미사용시 소멸됨)

○ 문의전화
     - 송탄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건강팀(☎031-8024-72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