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는 직무 특성상 사고위험이 높은 노무제공자에게 산재보험료를 지원하여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를 조성하고자 「2024년 수원시 노동취약계층 노무제공자 산재보험료를 지원」 하오니,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
1. 사업개요
○ 사 업 명: 2024년 수원시 노동취약계층 노무제공자 산재보험 지원사업
○ 추진근거: 「수원시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기본 조례」 제8조(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사업)
○ 지원대상: 택배기사, 건설기계조종사, 어린이통학버스기사, 건설현장화물차주(살수차, 카고크레인, 고소작업차)
○ 지원내용: 산재보험료(본인 부담분) 납부액의 90%
※ 택배 1인 사업주는 산재보험 납부액의 45% 지원
2. 신청대상 및 지원조건
○ 신청대상: 노무제공자로 택배기사, 건설기계조종사, 어린이통학버스기사, 건설현장화물차주 업무를 수행하는 개인 또는 1인 택배 사업주
○ 지원조건: 수원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시민 또는 사업장소재지가 있는 사업주
※ 지원 해당 월 1일부터 ~ 접수기간까지 요건 충족되어야 지원 가능
※ 서류 심사 시 퇴사 또는 사업장 폐업으로 확인된 경우 지원금 지급 불가
○ 소득조건: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소득금액증명원 증빙)
(단위: 원)
| 구 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 중위소득 120%(월) |
2,674,134 |
4,419,131 |
5,657,588 |
6,875,896 |
8,034,882 |
9,142,043 |
| 연 소득 |
32,089,608 |
53,029,572 |
67,891,056 |
82,510,752 |
96,418,584 |
109,704,516 |
3. 세부 사업대상
| 대상 |
상세 요건 |
| ① 택배기사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 제5호 해당자
⋅택배서비스사업자 또는 영업점 등과 택배서비스 운송 위탁계약이나 근로계약을 통해 화물의 집화, 배송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
| ② 건설기계조종사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 제2호 해당자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의 제1항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를 직접 운전하는 사람 |
| ③ 어린이통학버스기사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 제18호 해당자
⋅도로교통법 제2조 제23호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 |
| ④ 건설현장화물차주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 제13호 해당자
⋅살수차류, 굴절식 및 직진식 카고크레인류, 고소작업자동차류를 운전하는 사람 |
4. 신청 및 지급 방법
○ 신청방법: 수원시청 노동정책과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전자우편, 시 홈페이지
· 방문접수: 평일 09:00~18:00 (평일 12:00~13:00, 주말·공휴일 제외)
· 등기우편: 수원시 팔달구 경수대로446번길 24, 3층 노동정책과(인계동)
· 전자우편: kbh8816@korea.kr
· 팩 스: 031-369-2306
· 시 홈페이지(https://www.suwon.go.kr) 신청접수란
○ 신청범위: 2024년 1 ~ 6월 산재보험 해당분
○ 신청기간: 2024. 8. 5.(월) ~ 9. 27.(금) *예산 소진 시 조기마감
○ 지급기한: 2024년 11월 중
○ 지급방법: 현금(제출 서류 검토 후 계좌 입금) ※ 신용불량자 등은 관련 서류(판결, 공증 등) 첨부 시 가족계좌 입금 가능
○ 유의사항: 신청 범위를 벗어난 내역은 지원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