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10A(역곡역) 노선 변경 안내
2024-08-07
8월은 「주민세」 납부의 달입니다.
○ 납부기간: 2024. 8. 16.(금) ~ 9. 2.(월)
○ 납세의무자: 7.1. 현재 부천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개인분)
또는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소분)
○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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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분 (세대주) |
사업소분 | 비고 | |
| 기본세율 |
연면적세율 (330㎡)초과 사업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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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500원 | 62,500원~250,000원 | 연면적(㎡) × 250원 |
지방교육세 포함금액 |
○ 납부방법: 가상계좌이체, 전국은행 CD/ATM기, 인터넷 위택스 및 지로 등
○ 문 의 처
- 부천시 콜센터 032-320-3000
- 원미구 세무과 032-625-5210~3
- 소사구 세무과 032-625-6180~4
- 오정구 세무과 032-625-7180~4
출처 : 부천시청 홈페이지
2024-08-07
2024-08-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