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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주변 금연구역 30m 확대, 신설 안내

등록일 : 2024-08-07 작성자 : 양아름 조회수 : 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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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증진법의 개정(2024년 8월 17일 시행)으로
유치원, 어린이집, 초중고교 주변 30m까지 금연 구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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