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07
2024년도 공중위생서비스평가 결과 안내
등록일 : 2024-08-07
작성자 : 이숙
조회수 : 316
「공중위생관리법」제14조(위생관리등급 공표등)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2조(위생관리등급의 통보 및 공표절차 등)에 따른 2024년 공중위생서비스평가 결과를 붙임과 같이 게시합니다.
○ 평가기간 : 2024. 6. 18. ~ 7. 15.
○ 평가업소 : 145개소 (숙박업 47, 목욕업 11, 세탁업 87)
○ 평 가 반 : 2개반 6명 (공무원 2, 명예공중위생감시원 4)
○ 평가방법 : 평가도구 표에 의한 현지조사 및 평가
○ 평가내용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한 준수사항 및 권장사항 이행여부 등
○ 관련법규 :「공중위생관리법」제13조(위생서비스수준의 평가) 및 제14조(위생관리등급 공표 등)
○ 업종별 평가항목
※ 각 업소에 발송한 업종별 평가 지침 참조
○ 평가등급 결정기준
- 절대평가 방법을 채택하여 점수별(100점 만점) 로 등급 결정
- 평가기준의 법적 준주사항 미충족 업소 녹색등급 부여 제외
- 2022년~2023년 기간 중 행정처분 이력 있는 업소는 녹색등급 부여 제외
○ 평가결과
※ 붙임 업종별 평가등급 현황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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