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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경기도 공동주택 재정비 컨설팅 사업단지 선정계획(변경)」 안내

등록일 : 2024-08-06 작성자 : 이숙 조회수 : 320

경기도 공동주택 재정비 컨설팅 사업단지 선정계획과 관련하여 사업대상 선정기준 완화, 신청대상 확대 및 추가지원 등으로 변경됨에 따라 안내하오니 시민들의 너른 관심 바랍니다.

1. 변경사항
○ 소유자 동의 비율 : (당초) 20% / (변경) 10%
○ 컨설팅유형(리모델링·재건축 비교) : (당초) 준공 후 30년 경과 및 안전진단 미실시 / (변경) 준공 후 30년 경과 및 추진위 미승인
○ 인센티브 : (변경) 안전진단비용 우선 지원(기금)
○ 접수기한 : (당초) 8. 2.(금) / (변경) 8. 23.(금)

2. 신청대상 및 신청주체
○ 신청대상 : 준공 후 15년(30년) 이상 경과 공동주택 단지 중 신청 접수일 마감(2024. 8. 23.) 기준,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설립 미인가 단지(총회 개최단지 제외)
○ 신청주체 : 입주자대표회의(소유자 10% 이상 동의) (입주자대표회의가 없는 경우, 소유자 중 대표를 선임하여 제출)

3. 접수기간 및 방법
○ 접수기간 : 2024. 8. 23.(금)까지
○ 접수방법 : 군포시 주택정책과 1기신도시지원팀에 제출
○ 제출서류 : 재정비 컨설팅사업 공모 신청서, 공모 신청 동의서공모 신청 및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 (붙임2 참고)
○ 문의부서 : 1기신도시지원팀(☎031-390-0418 리모델링 컨설팅, 재건축vs리모델링 컨설팅), 도시정비2팀(☎031-390-0983 재건축 컨설팅)

4. 선정대상
○ [리모델링 컨설팅] 준공 후 15년 경과(2009년 포함) 및 조합설립 미인가 단지
○ [재건축+리모델링 컨설팅] 준공 후 30년 경과(1994년 포함) 및 추진위 미승인 단지
○ [재건축 컨설팅] 준공 후 30년 경과(1994년 포함) 및 추진위 미승인 단지
○ 유의사항
※ 노후계획도시특별법(산본 신도시 특별정비예정구역) 적용 대상 제외
※ 향후 선정 단지는 컨설팅 용역 완료 전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설립 동의서 징구 금지
○ 시 추천(1차) 및 도 현장평가(2차) 거쳐 경기도내 7개 단지 선정 예정
※ 선정된 단지는 안전진단비용 우선 지원(기금)

5.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 공동주택 재정비 컨설팅 변경 세부계획」(붙임 2)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