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19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안내
등록일 : 2024-07-19
작성자 : 이숙
조회수 : 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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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고 제2024-1532호(2024. 7. 8.)와 관련하여,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지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허가구역 지정내역
- 지정권자 : 경기도지사
- 지 정 : 군포시 산본동, 금정동 일부(2.03㎢)
○ 허가구역 지정기간 : 2024년 7월 10일 ~ 2024년 12월 31일
○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아야 하는 대상
- 허가 대상자 : 전체
- 허가대상 용도 : 주거용을 제외한 용도
- 허가대상 지목 : 전체
※ 허가대상 여부는 허가신청 당시의 건축물대장을 기준으로 판단함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단독주택), 제2호(공동주택)를 제외한 용도
○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아야 하는 면적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라 기준면적의 10% 적용)
- 도시지역
· 주거지역 : 6㎡ 초과
· 상업지역 : 15㎡ 초과
· 공업지역 : 15㎡ 초과
· 녹지지역 : 20㎡ 초과
· 용도지역이 지정이 없는 구역 : 6㎡ 초과
○ 자세항사항 : 군포시청 누리집→부동산→토지거래허가→토지거래허가란 참조
○ 문 의 : 군포시청 민원봉사과(031-390-04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