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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안내

등록일 : 2024-07-04 작성자 : 이숙 조회수 : 142

보건복지부에서 임신 희망 부부를 대상으로 가임력 검사비를 지원하오니 대상이 되는 분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 붙임 영상 참고

○ 검사항목
- 여성 : 난소기능검사(AMH), 부인과 초음파(자궁, 난소 등)
- 남성 : 정액검사(정자정밀형태검사)

○ 지원금액
- 여성 : 최대 13만원
- 남성 : 최대 5만원

○ 신청방법 : e보건소 신청(https://www.e-health.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