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03
2024 부천 페스타 투어 BIFAN편-최다니엘과 함께하는 시네 토크
제28회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BIFAN)의 성공적인 개최와 부천관광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BIFAN 연계 관광투어상품 「2024. 부천 페스타 투어 BIFAN편 - 최다니엘과 함께하는 시네 토크 × BIFAN 투어」을 안내하니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행사명 「2024. 부천 페스타 투어 BIFAN편 - 최다니엘과 함께하는 시네 토크 × BIFAN 투어」
- “배우 최다니엘”님과 부천영화제를 함께하고, 이색적인 촬영스팟 및 부천 주요 관광지도 투어하는 부천만의 1일 유료 버스 투어!
- 7.13.(토) ▶레노부르크 뮤지엄, 폴리스튜디오, Bifan 영화관람(GV포함), 시카고388, 수피아(야간개장)
※ 배우와 함께하는 코스 : 영화관람, 시네토크, 아트벙커B39 시설투어(7/6), 폴리체험(7/13)
4. 참가대상
부천을 알고 싶고, 부천 국제 영화제를 함께 하고 싶은 성인 남녀 누구나 환영!(아이 및 반려동물 동반 불가)
5. 참가비용
1인 70,000원(식사비-점심,저녁 총 2끼, 영화관람, 굿즈비용 등 포함)
6.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6월 24일(월) ~ 7월 12일(금) (선착순 조기 마감 가능)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QR코드(첨부파일 내 QR코드 제공) or 링크 접속 > 신청완료 > 입금완료
* 신청링크 : 6일 naver.me/xiqE1Nbi / 13일 naver.me/FIZyT5Ay
※ 입금문의 : 070-4632-6855(입금 관련 문의만 가능합니다.)
- 온라인 사전신청 후, 참가비 입금 시 참가 확정되며 선착순 접수로 조기마감될 수 있음.
7. 문의처
부천시 관광진흥과 Tel)032-625-2971/2970 (주중 09~18시)
출 처 : 부천시청 홈페이지
강복지센터, 대학교상담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Wee센터 Wee클래스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증빙서류) 기관에서 발급하는 의뢰서 :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나)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우울·불안 등으로 인하여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증빙서류)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한방신경정신과 한의사가 발급하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 :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다) 국가 건강검진 중 정신건강검사(우울증 선별검사, PHQ-9)에서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10점 이상)이 확인된 자
-(증빙서류) 신청일 기준 1년 이내에 실시한 국가 일반건강검진 결과통보서
라) 자립준비 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증빙서류)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은 보호종료확인서, ▲보호연장아동은 시설재원증명서 또는 가정위탁보호확인서
마) 동네의원 마음건강돌봄 연계 시범사업을 통해 의뢰된 자
-(증빙서류) 해당사업 지침의 별지 제4호 연계의뢰서 :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2. 신청 기간 : ’24.7.1.~ 12.31. (’24.7월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3. 신청 장소 : 주민등록상의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구. 주민센터/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서비스 유형(1급 또는 2급 유형) 결정하여 신청
4. 이용절차
가) 바우처 결정 통지를 받은 이용자는 본인의 주소지에 상관없이 서비스 제공기관을 선택하여, 서비스 제공을 신청
나) 이용자는 서비스 제공기관과 계약 체결 후 본인부담금을 납부하고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음
* 지역별 제공기관 현황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포털에서(www.socialservice.or.kr)검색 가능
5.유의사항
가) 서비스 지원기간(바우처 생성일로부터 120일) 이후에는 바우처가 소멸됨, 기간 만료시 서비스는 자동 종료
나) 24년 사업은 1회만 신청 가능함
다) 신청한 이후 서비스 유형(1급 또는 2급 유형) 변경은 불가하므로, 신청시 신중히 선택해야함
6. 문의처
: 부천시보건소 정신건강팀(☎032-625-4236) ,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가)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상담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Wee센터 Wee클래스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증빙서류) 기관에서 발급하는 의뢰서 :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나)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우울·불안 등으로 인하여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증빙서류)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한방신경정신과 한의사가 발급하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 :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다) 국가 건강검진 중 정신건강검사(우울증 선별검사, PHQ-9)에서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10점 이상)이 확인된 자
-(증빙서류) 신청일 기준 1년 이내에 실시한 국가 일반건강검진 결과통보서
라) 자립준비 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증빙서류)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은 보호종료확인서, ▲보호연장아동은 시설재원증명서 또는 가정위탁보호확인서
마) 동네의원 마음건강돌봄 연계 시범사업을 통해 의뢰된 자
-(증빙서류) 해당사업 지침의 별지 제4호 연계의뢰서 :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2. 신청 기간 : ’24.7.1.~ 12.31. (’24.7월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3. 신청 장소 : 주민등록상의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구. 주민센터/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서비스 유형(1급 또는 2급 유형) 결정하여 신청
4. 이용절차
가) 바우처 결정 통지를 받은 이용자는 본인의 주소지에 상관없이 서비스 제공기관을 선택하여, 서비스 제공을 신청
나) 이용자는 서비스 제공기관과 계약 체결 후 본인부담금을 납부하고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음
* 지역별 제공기관 현황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포털에서(www.socialservice.or.kr)검색 가능
5.유의사항
가) 서비스 지원기간(바우처 생성일로부터 120일) 이후에는 바우처가 소멸됨, 기간 만료시 서비스는 자동 종료
나) 24년 사업은 1회만 신청 가능함
다) 신청한 이후 서비스 유형(1급 또는 2급 유형) 변경은 불가하므로, 신청시 신중히 선택해야함
6. 문의처
: 부천시보건소 정신건강팀(☎032-625-4236) ,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상담센터(☎1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