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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상반기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 안내

등록일 : 2024-07-02 작성자 : 이숙 조회수 : 289

경기도에서는 2024년 상반기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을 진행하오니 관내 대상이 되는 청소년 및 청년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 사 업 명 :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

○ 지원대상 : 만13~23세 경기도 거주 청소년, 청년

○ 신청기간 : 2024. 7. 1.(월) ~ 7. 31.(수)

○ 지원내용 : 24년 1~4월 이용한 경기버스 실사용액의 100% 지원
※ 상반기(1~4월) 6만원 한도

○ 준비사항 : 본인 명의 교통카드, 본인 혹은 대리인 명의 지역화폐, 인증서

○ 문 의 처 : 1577-8459(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 콜센터)

(24년 1~4월분)경기도청소년교통비지원사업_포스터.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