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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훼손된 주소표지판 신고제도 ‘주소정보시설 안전신문고’ 안내

등록일 : 2024-07-02 작성자 : 이숙 조회수 : 320

훼손된 주소표지판은 ‘주소정보시설 안전신문고’로 신고하세요!

도로명판의 코팅이 벗겨져 글자가 보이지 않거나, 휘어지거나 떨어져 위험해 보인다면?
건물번호판이나 사물주소판이 변색되어 잘 보이지 않는다면?

주소정보시설 안전신문고(juso.gg.go.kr)로 제보해주세요!
군포시 도로명주소 담당부서에서 확인 후 정비해드립니다.

● 주소정보시설 안전신문고 juso.gg.go.kr
● 군포시청 민원봉사과 토지정보팀(도로명주소 담당) ☎031-390-0871


※주소정보시설 안전신문고
경기도에 설치된 주소정보시설* 약 120만개 중 노후되어 변색되거나 훼손 · 망실 등 정비가 필요한 주소정보시설에 대해 현장신고를 제보받아 시 · 군 도로명 담당부서에서 확인 후 신속히 정비하여 이용자들이 길찾기에 편리하고 노후된 도로명판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경기도에서 새로 도입한 제도입니다.

주소정보시설안전신문고(포스터)_1.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