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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은 정기분 재산세 납부의 달

등록일 : 2024-07-01 작성자 : 조미경 조회수 : 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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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은 정기분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가산금 등 추가 부담이 없도록 7.31.(수)까지 납부 바랍니다.”

 

?? 납세의무자: 2024. 6. 1. 현재 재산(주택, 건축물, 선박)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

 

?? 과세대상: 주택(1/2), 건축물, 선박

  ? 주택분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1/2씩 부과됩니다.
     ※ 단, 주택의 경우 해당연도 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전액 납부합니다.
  ? 공동소유자는 지분별로 각각 부과됩니다.

 

?? 납부기간: 2024. 7. 16.(화) ~ 7. 31.(수)

 

?? 납부방법    

  ? (방문 납부) 전국 모든 은행 및 농협·우체국, CD/ATM기, 시·구청 세무부서

  ? (계좌 납부)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 (인터넷납부) 위택스(www.wetax.go.kr), 지로(www.giro.or.kr)
  ? (모바일납부) 간편결제앱, 스마트위택스앱, 금융기관앱

 

?? 재산세 문의처

  ? (부천시 콜센터) 032-320-3000

  ? (원 미 구) 032-625-5180~3, 5190~3

  ? (소 사 구) 032-625-6170~4

  ? (오 정 구) 032-625-7170~4


출처 : 부천시청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