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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2/4분기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서면신청 안내 】

□ 신 청 기 간 : 2024. 7. 1.~ 2024. 7. 12.(공휴일 제외) 

□ 지 급 대 상 : 2024년 4월 ~ 2024년 6월 사용분 

  ※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제14조(유류구매카드 의무사용의 예외자) 참고  

□ 신 청 장 소: 하남시청 교통정책과 교통정책팀(☎031-5182-1244) 

□ 보조금 신청 구비서류(첨부파일 참조)

  ○ 운송업체 소속 위수탁차량 및 개인, 용달 차량

     ① 보조금지급신청서 및 유류구매 내역 명세서

     ② 세금계산서 사본 및 거래명세표 원본, 신용카드 매출전표 사본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 사본(소득공제용, 지출증빙용만 인정)-유종,단가,사용량 기재

     ③ 자동차등록증, 사업자등록증 사본

     ④ 지급대상자 본인명의의 계좌 입금할 통장 사본

     ⑤ 지입차주임을 증명할수 있는 서류 사본 >위ㆍ수탁계약서(※법인차량만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