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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시정-공지사항 상세보기 - 제목, 담당부서, 내용, 파일, 문의전화 정보 제공 2024년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 작성자 :체육진흥과

등록일 : 2024-07-01 작성자 : 김현순 조회수 : 220

1. 지원대상 
  - 일정한 요건을 갖춘 생활체육단체
※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은 생활체육 진흥을 목적으로 합니다. 따라서 지원 대상은 생활체육단체로 한정되며, 대표적으로 배드민턴클럽이나 조기축구회 등과 같은 단체가 여기에 포함됩니다.
 □ 요건 ①
  - 하남시에 주소를 둔(거주지, 직장) 사람이 20명 이상인 생활체육단체이어야 합니다.
 □ 요건 ②
  - 학교체육시설을 정기적으로 6개월 이상 사용하는 하남시체육회 생활체육 인정 종목의 생활체육단체. 단, 수익을 위한 스포츠교실이나 체육대회 등의 일회성 행사를 위해 학교체육시설을 이용하는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요건 ③
  - 세무서에 고유번호를 등록하며 은행에 단체 명의의 통장 개설

2. 지원 금액 :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실제 납부 금액
 □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실제 납부 금액
  - 체육관, 운동장 등 학교체육시설을 사용한 대가로서 생활체육단체가 학교에 실제로 납부한 금액

3. 신청 및 지원 시기 : 연 2회
 □ 2024년
  - 1차 : 7월 1일부터 7월 12일까지 약 2주간 신청 → 사실 확인을 거쳐 7월 31일까지 지급
  - 2차 : 12월 2일부터 12월 13일까지 약 2주간 신청 → 사실 확인을 거쳐 12월 27일까지 지급

4. 접수처
 □ 하남시청 체육진흥과 시민체육팀(본관 3층)




  ※ 기타사항 안내문 참고


문의전화 : 031-790-55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