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들에게 예술을 포기하지 않고 활동을 이어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했던 예술 그 자체에 대한 가치를 온전히 인정받을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여, 누구나 풍부한 문화생활을 즐기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파주시 거주 예술활동증명유효자(일반, 신진) 중 개인소득인정액이 120% 이하인 예술인
(온라인) 경기민원24에 접속하여 신청 (*본인)
(방 문)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본인, 대리인)
2024. 6. 24.(월) ~ 7. 31.(수)
※ 신청과 관련한 기타 세부사항은 파주시 홈페이지 공고문을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