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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사업 안내

등록일 : 2024-06-03 작성자 : pyeongtaek 조회수 : 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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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사업 안내>

- 지원대상 : 교육급여를 받지 않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의 7~18세 다문화가족 자녀
                  (2006. 1. 1. ~ 2017. 12. 31. 출생자)
- 지원내용 : 다문화가족 자녀 1인당 초등 연 40만원, 중등 연 50만원, 고등 연 60만원
- 지원방법 : 연 1회 카드포인트로 지급 (NH농협채움카드)
- 사용기간 : 2024년 7월 ~ 11월
                  ※ 5~6월 신청: 7월 지급 / 7~8월 신청: 9월 지급 / 9월 신청: 10월 지급
- 사 용 처 : 교재구입, 독서실 이용 등 학업활동과 자격증 취득 지원 등
- 신청기간 : 2024. 5. 1.(수) ~ 2024. 9. 30.(월) 5개월간
- 신청문의 : 평택시가족센터 통합지원팀 (☎ 031-660-74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