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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6월 환경개선부담금 체납분 납부의 달 운영 안내

등록일 : 2024-06-03 작성자 : 이숙 조회수 : 172

환경개선부담금 체납분 납부의 달을 아래와 같이 운영하오니 시민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환경개선부담금”이란?
- 환경오염 원인자로 하여금 환경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는 제도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재원으로 사용


□ 환경개선부담금 체납분 납부의 달 운영
○ 운영기간 : 2024. 6. 1. ~ 6. 30.(1달)

○ 납부대상 :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자(자동차*, 시설물**)
* 군포시 관내 노후 경유차 소유자(2012년 7월 이전 제작 차량)
** 바닥면적 합계가 160 m2 이상인 시설물(2015년 7월 이전 부과분)

○ 체납액 확인 방법
- 위택스(www.wetax.go.kr) 또는 인터넷지로(www.giro.or.kr) 접속 후 환경개선부담금 체납 내역 확인
- 군포시 콜센터(☎1588-3385), 환경과(☎031-390-0921, 0246)로 전화 문의

○ 납부방법 : 위택스, 인터넷지로, 고지서, 가상계좌, CD/ATM 등


□ 환경개선부담금 안내 사항
○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납제 성격으로, 매매·폐차 이후에도 1 ~ 2회 더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정기분은 3월, 9월에 부과되며, 납기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된 독촉고지서가 발부됩니다.
※ 독촉고지서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소유 차량(또는 재산)이 압류됩니다.

○ 2023년 전자예금압류시스템 도입으로 고액(총 체납액 50만원 이상), 상습체납자의 경우 예고 없이 예금 압류될 수 있습니다.

○ 총 체납액이 50만원 이상인 경우 3개월 이내로 분할납부 가능
- 신청방법 : 분할납부 신청서 작성하여 환경과 방문 또는 FAX 신청(031-390-0232)

□ 문의 : 군포시청 환경과 ☎ 031-390-02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