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원 의원,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 노동조합과 정담회 열어
2024-05-28
공중위생관리법 제13조(위생서비스수준의 평가), 제14조(위생관리등급 공표등)에 따라 공중위생영업소의 위생관리수준을 제고하여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시민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2024년도 공중위생 서비스 평가를 다음과 같이 실시합니다.
? 평가반 : 2개반 6명(공무원 2, 명예공중위생감시원 4)
? 일 정 : 2024. 6. 17. ~ 07. 31. (약 2개월간)
? 대상업소 : 약 154개 업소 (숙박업 50, 목욕장업 12, 세탁업 92)
? 평가방법 : 업소방문을 통한 평가표에 따른 현지조사 및 평가
? 주요 평가내용
- 시설 및 설비기준, 위생관리 수준
- 서비스 개선을 위한 업소의 청결 상태 등
? 평가등급 결정 및 공표
- 절대평가 방법을 채택하여 점수별(100 만점)로 등급 결정 (붙임 2 참고)
- 위생서비스 수준평가 결과에 의해 위생관리등급 통보 및 공표
? 문의전화 : 군포시 위생자원과 031)-390-0038
2024-05-28
2024-0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