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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안내

등록일 : 2024-05-14 작성자 : wldur17 조회수 : 262

○ 법적근거 :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주택개조비용 지원)

○ 사 업 량 : 5호 (호당 380만원 이내)

○ 신청기간 : 2024. 5. 13.(수) ~ 2024. 5. 31.(금) (국·공휴일 제외)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 사업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해당하는 등록 장애인
※ 등록 장애인 가구의 소득이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100% 이하인 자 (세대원 소득 합산)

○ 제외대상 : 주택개조 지원(비용융자 및 수선유지급여를 지급받은 가구 등 포함)을 받고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장애인
※ 단, 지원내용이 중복되지 않은 경우 지원 가능

○ 사업내용 : 저소득 등록 장애인이 거주하는 주택의 편의시설 및 안전장치 설치·개선비용을 지원
※ 공고문 [붙임1] 장애인 주택개조사업의 편의시설 설치기준 참고

○ 유의사항 : 시공업체는 장애인 편의시설 시공실적이 있는 업체로 선정·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