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ll Menu
환경부에서는 안전하고 질 좋은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하여「수도법」제29조의2에 따라 3년마다 전국적으로 수돗물 먹는 실태조사를 실시하오니 조사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4-0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