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출생 미등록 아동 및 보호출산제 관련
1-1. 본 의원의 출생 미등록 아동 관련 도정질의(2022. 11. 3.)이후 출생신고 되지 않은 아동에 대한 실태조사 여부
- 보호출산제 이후 아동유기는 1/3 수준으로 감소하였고, 2024년 7월부터 2025년 6월까지 1년간 전국에서 300명이 넘는
출생 미등록 아이들이 지켜짐.
1-2. 위기임산부 상담센터 설립과 보호출산제 촉구건의안에 대한 진행 현황
- 경기도는 전국 최초로 ‘위기임산부 안심상담 핫라인’을 설치하였음.
- 위기임산부 안심상담 핫라인은 예기치 않은 임신으로 인해 위기에 처한 임산부가 신속하고 전문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며, 긴급한 상황에서 경제적, 사회적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연계함.
- ‘보호출산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 발의 이후 2023년 10월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이 제정되어, 결국 대한민국은 ‘보호출산제’라는 제도적 장치를 갖게 되었음.
- 경기도는 올해 경기북부에 1개소를 추가 개소하여 아동보호에 가장 최우선으로 앞장서고 있음.
2. 입양 제도 개선 및 공적입양시스템 관련
2-1. 2025년 7월 19일부터는 그동안 민간 입양기관이 맡아왔던 입양 과정을 국가와 지자체가 직접 책임지고 수행하는
‘공적 입양체계’가 전면 시행
- 경기도의 ‘공적 입양체계’, 그 철학의 출발은 어디에 있습니까?
- ‘공적 입양체계’ 속에서 경기도의 역할은 무엇이라 보십니까?
2-2. 경기도내 31개 시·군 입양업무 담당자 교육 현황
- 경기도 입양업무 담당자는 4명, 시군구 담당자는 32명으로 한 번도 입양실무를 하지 않은 분들이 대부분임.
- 아동의 입양을 결정하는 지자체 사례결정 위원회의 경우, 입양 관련 전문가가 있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 경기도는 입양을 행정의 절차로 보십니까, 아니면 한 생명을 품는 정책으로 보십니까?
2-3. 입양교육지원센터 운영 예산이 2025년도 추경으로 편성되었으나 집행되지 않은 이유, 2026년도 예산 편성 및 집행계획은?
3. 보호종료 이후 보호 및 자립준비 지원 관련
- 보호가 끝났다고 해서 국가의 책임까지 끝나서는 안 됨. 이제는 ‘보호 이후의 보호’가 필요함.
- 자립정착금 지원이 보호종료 후 초기에 거액의 지원금이 고갈되고, 자립을 지원하는 취지를 벗어나 자립을 방해하는 수준에
이르고 있어, 일시금이 아니라 단계별 분할지원 방식으로 전환해야 함.
- 자립준비청년의 소비 패턴과 자산관리 수준에 따라 맞춤형 지급 플랜 운영과 동시에 금융교육 및 자산관리 지원 연계도 필요
- 보호연장은 단지 보호기관에 더 머무는 단순한 기간 연장으로만 활용할 것이 아니라, 가계 및 주거관리와 같은
생활기술 훈련과 진로탐색 및 직업훈련이 필요하며, 사회관계망 형성과 같은 자립준비 프로그램을 연계한 자립훈련의 단계가
되어야 함.
- 경기도는 중앙정부보다 한 걸음 앞서, 민간기관과 협력하는 ‘통합형 자립지원 플랫폼’을 구축해야 함. 이를 통해 지역 내
민간단체 및 기업과 멘토와 연계하여 흩어진 지원을 하나의 패키지 모델로 연결하여 “보호연장과 자립지원 연속 통합체계”를
선도적으로 구축해야 함.
4. 출생에서 자립까지, 경기도가 완성해야 할 사명
- 출생에서 보호, 입양, 그리고 자립에 이르기까지 아동의 전 생애를 지켜주는 정책, 그 완성의 모델이 경기도에서 시작되길 바람.
- 경기도가 “출생에서 자립까지”라는 생애주기 관점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정책을 설계·운영한다면, 아동·청년이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사회에 통합될 수 있는 환경을 보다 견고히 마련할 수 있을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