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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독성 방역소독제의 위험성과 경기도 차원의 대책 관련 등

의원명 : 이채영 발언일 : 2023-11-09 회기 : 제372회 제3차 조회수 : 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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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맹독성 방역소독제의 위험성과 경기도 차원의 대책 관련

- 인체에 치명적인 맹독성의 방역 소독제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영·유아 교육기관, 학교, 병원, 요양원, 기업체·공공기관 등에서 사용되고 있음.

- 경기도민의 생명과 건강권 보장을 위해 맹독성의 흡입성 소독제품 사용의 전면 중지와 안전한 제품이 사용될 수 있도록 도 차원의 대책이 마련되어 있는지


2. 청사 내 전기차 충전설비 구축 및 점검 사항

- 경기도 신청사(경기융합타운) 내 전기차 충전시설 화재 안전사고 관련 대응 매뉴얼의 현실적으로 구축되어있나?

- 전기차 충전설비 방화구역과 전용 소방설비 등에 대한 점검 사항


3. 도내 공공 교육시설, 아동·청소년이 생활하는 시설 등의 방역소독, 신뢰할 수 있나?

- 맹독성 방역 소독제의 위험성이 제기되는데, 교육 현장에서 실시하고 있는 방역소독의 안전성 확보 문제에 대해 고민이 있었는가?

- 안전한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한 방역소독 계획의 수립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