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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및 道공공기관 장애인 고용관련 등

의원명 : 서현옥 발언일 : 2021-09-01 회기 : 제354회 제2차 조회수 : 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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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기도 및 道공공기관 장애인 고용관련
  1-1. 경기도 및 道공공기관에서 장애인 고용촉진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1-2. 경기도 및 道공공기관에서 올해 납부한 고용부담금 총금액은?
  1-3. 장애인 고용을 촉진하여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줄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1-4. 장애인 의무고용 미달 공공기관에 대한 연차별 고용계획이 있는지?
 2. 기숙사 설치 등 청년 주거권 문제해결 관련
  2-1. 청년들의 주거권 향상을 위해 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정책은 무엇인지?
  2-2. 본의원이 제348회 5분 발언을 통해 제안한 ①경기도 운영 3개 기숙사 관리부서 통합,
         청년쿼터제 등 운영 개선 ② 새로운 기숙사 설치에 대해 그동안의 추진사항은?
  2-3. 위 5분 발언시 도지사로부터 추가 기숙사 설립은 道의 재정여건 등 감안하여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는데 8개월이 지난 이 시점에서 어떤 대안을 마련하였는지?
  2-4. 모텔이나 호텔을 매입하여 리모델링 후 기숙사로 제공한면 예산을 절약하여 더 많은 청년들에게
         기숙사를 제공할 수 있을 것임. 이에 대한 도지사의 생각은?
 1-1. 도교육청에서 장애인공무원 고용촉진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1-2. 장애인공무원 채용율 미달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과 개선방안에 관한 의견은?
 1-3. 장애인공무원 고용률 산정시 일반직공무원과 특정직 교원을 구분하는지? 아니면 구분 없이 
        전체로 하는지?
 1-4. 장애인고용부담금은 직종별 구분이 아닌 기관 전체 공무원으로 산정한다고 하면, 지방공무원은 교원과 
        달리 자격요건을 갖추지 않아도 응시할 수 있는 직종이므로 교원보다 훨씬 더 용이하게 채용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본 의원의 의견에 대해 교육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1-5. 개정된 법률에 의하면 2025년부터는 의무고용률이 3.8%로 증가되어 부담금이 지금보다 약 175억이 
        늘어날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