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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영 아파트 부실시공 문제해결 등

의원명 : 조광희 발언일 : 2017-08-31 회기 : 제322회 제3차 조회수 : 1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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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영 아파트부실시공 문제해결
부영아파트 부실시공 문제해결 추진계획,
제재방안 및 특별점검 일정

부영 아파트부실시공 문제해결
부영아파트 부실시공 문제해결 추진계획,
제재방안 및 특별점검 일정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위상 제고
공동주택 품질검수단의 역할과 위상 제고 요청

부영 아파트부실시공 문제해결
부영아파트 부실시공 문제해결 추진계획,
제재방안 및 특별점검 일정
경기도 소재 건설회사가 경기도민을 위한 아파트를
지을 수 있도록 법령 범주에서 좀 더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1. 완강기 관련
 1) 도내 초중고등학교에 완강기가 설치된 학교와 옥외비상계단이 설치된 학교의 현황 및 연간 학생들을 대상으로 완강기 사용 체험 및 교육을 몇 회 실시했는지 그 실적을 제출해 주시기 바람.
2) 특히 완강기만 설치되어 있고 비상계단이 없는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옥외비상계단을 설치한다고 할 때 가능성 여부를 학교별로 타진하고 이에 소요되는 예산을 산출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것은 단시간 내 작성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추후 보고해 주시면 됨.
3) 완강기가 설치된 교사내에 창문 옆에 설치되어 있는 완강기 쪽 창문을 재난시에만 자동으로 열리는 갑종방화문으로 바꾸고 옥외 비상대피(옥외 계단 및 연결통로)시설을 설치하여  재난 발생 시 지상으로 탈출할 수 있는 피난 대피로를 구축하도록 관련 건축법과 소방법 개선을 교육부와 중앙부처에 건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학생들의 신체여건이나 발달단계를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인 대피피난시설 설비는 무용지물에 불과하기 때문임.
    본의원은 학교건물의 완강기가 화재나 지진 등 재난시 피난시간을 지체시켜 학생들의 피난에 효율적으로 못함을 지적하고 실내의 구조물을 크게 변경하지 않고 벽면을 이용한 옥외피난계단 등 비상대피로를 설치할 것을 제안하였음. 이때 학생들의 두려움을 감소시키기 위해 바닥이 보이지 않고 난간 옆을 막아주는 설계도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교육감께서는 본의원이 앞서 제기한 3가지 세부질문에 대해 구체적인 자료를 산출하셔서 정확하게 답변을 제출해 주시기 바람.
2. 급식 관련
1) 폭염주의보가 내린 날씨에서 900명, 천명분 식사를 단시간에 준비해야 하는 학교 급식실 조리는 살인적 노동행위임을 기억하시고 급식 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과 안전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바임.
   현재, 전국 시도교육청 초중고의 조리사들이 감당해야 할 학생수가 일인당 150명 전후로 사기업 식당의 50∼60명당 1명의 조리사가 배치되는 상황과 비교해보면 3배 이상의 인원을 감당해야 하는 상황임. 그런데 이 숫자를 낮추지 않고는 노동강도나 피로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 교육감께서는 조리사들에게 과도한 학생수가 배정된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대처방안을 답변해 주시기 바람.
2) 둘째, 이번에 문제가 발생한 학교는 급식실에 10명의 정현원 중 1명이 사표를 내고 또 다른 1명이 동반휴직을 하게 됨에 따를 2명의 결원이 발생하여 과도하게 노동량과 강도 등 업무가 급증한 상황에서 발생한 것임. 따라서 이런 상황이 발생한 학교에 대해서 긴급하게 인력을 배치해 주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람.
3)  도교육청 교육급식과에 자료를 요청한 결과 현재 도내 조리교 2,098개교 중 99.8%인 2,093개교에 냉난방시설을 보유한 것으로 보고되었음. 이번에 사고가 난 학교 역시 냉난방 시설이 있습니다. 그러나, 900명의 식사를 준비하기 위해 내내 불을 사용하는 급식실은 이미 냉방기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임. 그런 점에서 각 학교 급식실에 냉난방 공조기 설치가 필요함을 말씀드리고 싶음. 물론 각 학교별 조리실 면적이나 배관공사 여부, 환풍기 설치 위치 등에 따라 공조기 설치 비용이 달라질 수 있겠지만, 교육감께서는 학생수가 많고, 급식실 면적이 좁은 학교를 우선으로 냉난방공조기 설치를 검토해 주실 것을 요청하는 바임.
   이와 관련되어 개별 학교별 수요조사와 이에 따른 소요예산도 산출하여 보고하여 주실 것을 요청하는 바임.
3. 학생성추행   관련
1) 학교와 교사를 전적으로 믿고 아이들을 기숙사에 보낸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이 사건이 얼마나 기가 막힌 사건인가,
   이번 기회에 교육감께서는 도내 기숙학교를 대상으로 이와 유사한 사례가 없는지 조사해 보실 것을 건의하는 바임.
2)  학교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데 결국 학생들은 학교를 믿지 못하고 신고를 경찰서에 했다는 것 아닙니까? 교사에 의한 학생 성폭력 문제가 발생하면 덮고 감추고 은폐하고 축소하기에 급급하니까 학생들이나 학부모들께서 학교나 교육청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교육감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람.
3)  교육감께서는 이번 사안을 학생 성교육에 어떤 방식으로 반영하실 계획이신지 그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