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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흥저수지 수변공원으로 기능 전환 및 수질관리 등

의원명 : 남종섭 발언일 : 2017-05-25 회기 : 제319회 제3차 조회수 : 1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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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흥저수지 수변공원으로 기능 전환 및 수질관리
농업용저수지로 개발된 기흥저수지는 인근 용인, 화성 등의도시화로 인해 농업용수로의 역할이 크게 퇴색함. 또한 많은시민이 거니는 공원으로 기흥저수지의 역할이 변모함.
따라서 이제는 기흥저수지를 일반저수지로 전환하여수변공원화하는 성격과 기능의 전환이 필요하며,대대적인 수질관리가   필요함. 도지사의 의견은?
기흥저수지 수혜농지면적에 대한 면밀한기초조사 실시
현재 기흥저수지에서 농지에 공급되는 수혜면적 통계는체감과 큰 차이가 있음. 경기도가 파악하고 있는 수혜면적자료를 제출바라며, 정확한 수혜면적 조사에는 경기도의
면밀한 기초조사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조사를 할 의견은?
기흥저수지를 일반저수지로 전환한다면도 재정투입에 대한입장과 향후 계획
농업용 저수지의 일반저수지 전환은 법 개정이 선행되어야하겠지만 향후 법 개정으로 일반저수지로 전환 한다면경기도의 재정투입에 대한 입장과 향후 노력의지는?
기흥저수지 수변공원조성을 위한 도- 지자체간TF 구성 의향
기흥저수지의 수질개선과 수변공원 조성을 위해서는 중앙정부재정지원과 더불어 경기도와 용인시 등 지자체의 협력이절실히 요청됨. 이에 대한 지자체와의 협의를 위한
TF에 나설 의향은?
인덕원~수원 복선전철사업 기본계획대로 추진
인덕원-수원 복선전철 사업이 추진과정에서 계획이 변경되고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음. 국토부 기본계획을 주민들은신뢰하고 있는 만큼 기본계획대로 추진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는?
인덕원~수원 복선전철사업을 위한 그간 도의추진사항 및 광역교통청신설에 대한 견해
인덕원-수원 복선전철 사업에 경기도의 노력이 적극적이지않다고 판단됨. 그동안 경기도가 이 사업을 위해 어떠한노력을 했는지?
새정부에서는 광역교통청을 만들어 광역교통체계를 정비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음. 광역교통청 신설은 경기도현안이기도 한데 이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는?

1. 기술직 공무원의 학교 행정실장  진출 관련
1) 시설관리직을 포함한 기술직 공무원들이 교육행정직에 비해 지나치게 소외되어 있음. 서울시와 비교해 볼 때도 승진 등에 있어 차별이 심함. 교육감은 취임 백서에서도 기술직 공무원의 학교 행정실장 진출 등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약속한바 있으나 전혀  지켜지고 있지 못함. 이에 대한 대책은?
2. 시설관리직 공무원의 업무분장 관련
1) 시설관리직 공무원의 문제는 이들에 대한 편견과 불명확한 업무분장에 있음. 2000년 이후 임용된 시설관리직 공무원들은 대부분 대졸자이며, 이들이 능력에 비해 지나치게 허드렛일만 맡고 있어 스스로의 자존감이 없는 것임. 분명한 목적의식을 갖도록 동기부여가 절실히 요청됨. 이에 대한 대책은?
3. 부교육감의 교육위 출석 관련
 1) 교육위는 교육청을 전속 집행부로 두고 있기 때문에 교육청 고위공무원들의 교육위 출석은 반드시 필요함. 그동안 관례적으로 부교육감은 교육위에 출석하지 않았으나, 전속 상임위에 출석하지 않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음. 따라서 부교육감의 교육위 출석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4. 교육청의 행정방식 관련
1) 문재인 정부는 교육부를 적폐세력으로 간주하고 있음. 이유는 영혼을 가지지 않고, 권력자의 눈치보기식 행정을 해왔기 때문임. 교육청도 그간의 행정행태를 보면 의원발의 조례는 교육부 일개 지침보다도 낮게 평가하고, 의원의 지적보다는 교육감 눈치보기식의 행정에만 익숙해져 있음. 달라질 의지가 없는 것인가?
5. 소규모 학교   신설 관련
 1) 경기도에서 특히 심각한 학교신설 문제는 인구절벽시대에 학교신설을 막으려는 교육부와 대규모 학교만을 고집하는 교육청의 갈등으로도 해석됨. 왜 꼭 대규모 학교 신설만을 기준으로 두고 있는 것인가? 이제는 소규모 학교 신설을 적극 검토할 때임. 소규모 학교 신설을 위한 교육청의 대책은?
6. 안전체험관 관련
1) 안전체험관을 양주에 크게 하나 짓는다고 안전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님. 안전교육은 일상적이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져야함. 지금 학교에는 유휴교실이 많음. 유휴교실을 활용한 교당 1억원 내외로 투자하여 상시 안전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한데 교육청은 관리할 인력이 없다는 이유로 망설임. 이런 업무를 시설관리직 공무원에게 맡기면 되지 않는가? 이래서 안되고, 저래서 안된다 하지 말고 적극 검토해야 하지 않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