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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의 염원인 소상공인과 신설할 의향이 없는지 등

의원명 : 방성환 발언일 : 2017-03-15 회기 : 제317회 제2차 조회수 : 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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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정경제과에 소상공인팀 운영중,‘15년 도정질의에서 2차례 지적, “꼭 하도록 하겠다”는 답변은 공허한 메아리 인가? 소상공인의 염원인 소상공인과 신설할 의향이 없는지?
2-1. 경기도주식회사 오프라인 매장은 10평도 못미치는 공간에 13개의 상품을 판매하는데 얼마나 큰 이윤을 남길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2-2. 오프라인 매장 운영을 위한 인건비·임대료 대비 효과가  있을지 의문, 보여주기식 행정이 아닌지?
3-1. 재임한 시·군 부단체장 62명중 재임기간 1년 이하가 25명, 10개월 미만도 17명, 현직 31명 가운데 남은 재직기간 3년 미만인 경우가 18명으로 과반수 이상임. 부단체장의 인선기준은 무엇인가?
3-2. 시·군 부단체장이 시·군 예산 및 사업과 관련하여 해당지역 도의원과 어떠한 역할을 수행하는지?
1. 야간자율학습 폐지
1) 이는 야자를 자율로 시행하겠다는 의미로 사실상 야자를 폐지하면서 오후 7시이후 고교교육활동 제한을 검토했던 기존방침을  철회한 것이다,교육감은 아직도 야간자율학습 전면폐지인가?
 2) 교육과정 정책과에서는 2016.2월23일자 공문에서 학과수업 7시종료 권장이라는 공문을  일선학교에 내려보냈는데 그의미는 학교에서 일체 활동을 안하겠다는 것인가?
 3) 2017.12.14.일 경기도 의회는 스스로 공부하는 지원조례를 통과하였다. 교육감은 조례제정후 9일만에 7시 학습활동 종료라는 공문을 내려 보낸 것은 의회를 무시한 것 아닌가?
4) 스스로 공부하는 학생 지원에 대하여 도서관등 개방만을 열거하고 있고 이후 이에 대한 대책은 없어 보이는데 이에대한 구체적인 대책은 무엇인가?
2. 석식문제
1) 교육청이 위(고등학교 급식운영 방향 안내) 공문을 보낸 이유는 무엇인가?
 2) 이제까지 수업일에 점심지급원칙이 지켜지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
 3) 이제 학교에는 꿈의대학가는학생, 학교에 스스로 남아서 공부하는 학생, 학원가는 학생, 집으로 가는 학생, 지역 도서관을 가는 학생등으로 세분화 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감은 저녁밥은 집에서 먹으면서 가정을 회복해야 한다는 생각에는 변함 없는가?
 4) 미실시가 전년도 11%에서 71%로로 급증했다, 자율적으로 결정했다고 보는가?
 5) 석식지원조례에 대한 생각은?


3. 꿈의 대학 문제
  가. 절차상 문제
1) 꿈의 대학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나 홍보가 부족해 보이는데?
 2) 선거법 사전검토 및 문서화 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
 3) 구두라도 조례제정이 선행적이라면 조례를 먼저 만들었어야 하는 것 아닌가.
 4) 조례제정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보는가?
 5) 교육위의원들이 예산 삭감을 주장한 이유는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나. 내용상 문제점
6) 꿈의대학 때문에 야간자율학습을 하고 싶어하고 저녁석식을 하고 싶어하는 학생들을 희생양으로 삼는 것 아닌가?
 7) 안전문제-학교밖 안전문제는 교육청이 관여할 바 아닌가? 9시이후 특히 여학생들의 안전 문제.
 8) 교사 지도
 9) 교통수단은 어떻게 할 것인가
 10) 대학입장
 다. 소결
11) 문서준비, 전문성 부족.
 12) 왜 의회에 사전에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는가?
 13) 꿈의대학과 관련하여 교육청 여러부서, 교육지원청, 학교현장, 대학, 지역등 관련된 곳이 많아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한데 그렇지 못해 혼란이 야기된다는 주장이 있는데, 일단학교교육의 주체가 되는 학교교사?학생?학부모 등과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한 것인지?
 14) 조례이외 4월사업 시행에는 많은 준비 부족이 있어 보이는데 연기할 생각은 없는가?
4. 생활임금 문제
1) 경기도교육청 생활임금 산정액을 비교하면 시간당 급여와 일급여는 최저임금 기준 각각 105%이나 연급여는 최저임금 대비 123%인데, 차이나는 이유는?
 2) 토요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는 이유는 무엇인지?
 3) 경기도교육청 소속 생활임금 대상자 현황과 생활임금 지급을 위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재정규모는 어떠한지?
 4) 시행규칙에 산정단위를 원단위 및 일할로 한 이유는?
5. 당직 전담직원 관련 문제

 1) 각급학교 당직현황 자료를 검토하면 간접(용역)고용 당직전담직원의 근로시간이 평일과 주말 모두 4.5~5.5시간이 대부분인데, 근로시간과 임금이 산정되지 않는 휴게시간이 대부분인데 실제 그러한가?
 2) 평일과 주말에 총 10시간을 근무한다고 가정할 때 입사연도에 따라 약 100만원 안팎의 임금을 받게 되는데 적정하다고 생각하시는지?
 3) 그동안 당직 전담직원 관련 문제를 수차례 질문했었는데 왜 지금까지 제대로 된 답변이 없는지?
 4) 당직 전담직원도 용역업체 직원으로 정부고시 노임단가를 적용받아야 하는데 경기도교육청은 그렇지 아니하여 당직 전담직원의 임금이 낮은 이유와 대책은?
6. 학교체육시설 개방문제
 1) 학교시설 개방 현황 및 문제점은?
7. 몽실학교 운영 문제
 1) 월∼금 9시부터 6시까지 이용방안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