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그룹홈지원 등

의원명 : 박형덕 발언일 : 2016-11-24 회기 : 제315회 제3차 조회수 : 1013
의원 프로필 이미지

그룹홈지원
1-1. 그룹홈 종사자는 아동양육시설 종사자와 달리호봉제, 명절휴가비, 시간외수당, 가족수당 등에서
차별을 두는 이유는?
1-2. 그룹홈 특별운영비 지원을 중단하게 된 구체적인이유는 무엇인가? 안정적 운영비 지급 방안 마련 요청
1-3. 도시공사가 건설하는 공공주택 및 전세매입임대주택 사업에서 그룹홈도 우선지원 혜택 제공 요청
1-4. 통합적인 전달체계와 그룹홈의 기능강화 및전문성 향상을 위해 경기도 공동생활 가정지원센터
설립 필요, 이에 대한 의견은?
북부청예산심의권확대
2-1. 남부청 실국을 추가로 북부청으로 이전 필요,이에 대한 견해는?
2-2. 행정2부지사에게 북부청 소관 6개 실국 예산편성?심의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은?
2-3. 북부지역 발전 및 긴급 재정수요에 대한 신속한대처를 위해 행정2부지사에게 일부 특별조정교부금배분 권한을 부여할 필요, 이에 대한 의견은?
경기북부공동장학관건립
3-1. 서울 도봉구 쌍문동 道장학관 잔여부지 현물출자 이유
3-2. 경기도시공사가 장학관 잔여부지(도봉구 쌍문동)에행복주택 건립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
3-3. 장학관 잔여부지(도봉구 쌍문동) 행복주택의경기도 입주 물량에 대해 북부대학생 장학관 용도로
활용하는데에 대한 의견은?

1. 학교체육 참여 진흥
 1) 청소년들의 학교체육 참여 진흥을 위한 도교육청의 종합계획은?
 2) 장애학생들의 체육활동 증진을 위한 전담 장애인 체육지도자 배치 방안과 학교체육 참여를 위한 조치에 대해 ?
 3) 체육중점학교 운영을 통한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 방안과 경기도에 체육중점학급 편성이 적은 이유, 향후 체육중점학급 운영 확대시 북부지역에 대한 형평성 차원으로 접근하기 위한 방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