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경기도 도로변 미세먼지 대책을 위한 완충녹지 확보 방안 등

의원명 : 박창순 발언일 : 2016-09-07 회기 : 제313회 제2차 조회수 : 1265
의원 프로필 이미지


경기도 도로변 미세먼지 대책을 위한 완충녹지 확보 방안
1. 2020년 7월 1일부터 완충녹지하고 공원녹지부지는 자동으로 해제되어 보존녹지는 자연녹지가     되어 법령에 저촉을 받지 않게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그린벨트로 지정되어 있는데 보존녹지     지역 내에 공원녹지나 자연녹지를 조성하지 않은     부지는 자동적으로 해제가 된다는 뜻 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 도시계획법에 따르면 면적과 인구수에 따라 공원면적을 조성하게 되어 있는데 도지사님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3. 중앙정부에서 도로변에 완충녹지 지정만 하고 조성은 지자체에서 하게 되어 있는 것도 알고 계십니까?
4-1. 일반도로는 물론 경부고속도로 및 외곽순환도로 등 자동차전용도로 관리권이 지자체에 있고
4-2현재 경기도 내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 ? 군계획시설 112 ㎢ , 26조 2천 억 원에 이르는 재정을 감당 할 능력이 없어 보입니다. 파악하고 계신 상황이 어떻습니까?
5.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서 완충녹지 지역을 늘려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도지사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6. 자연녹지 내 공원녹지 부지를 빨리 지자체에서 매입을 하거나 대책을 세워야 2020년 7월 자동해제를 방지할 수 있으며 도시 열섬화 현상과 타이어 분진 및 화석연료 사용에 의한 미세먼지를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동의하십니까?
7. 중앙정부는 중국발 미세먼지와 화석연료 사용에 의한 미세먼지에 대한 정책만 생각하는데 저는 그 것보다 자동차가 주행할 때 발생되는 타이어 분진이 더 심각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아무런 대책없이 그 분진 속에 속절없이 노출되어있는 수많은 도민들의 건강권을 지켜주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지사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8. 시가화 지역이란 도시시설이 꽉 들어 찬 지역을 말 합니다.   대표적인 지역으로 경부고속도로 안성에서 성남까지를 들 수 있으며 평상시는 물론 겨울에 북서풍이나 편서풍이 불면 도시로 타이어 미세면지가 더욱 많이 유입되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의 제기를 했으니 제가 생각하고 있는 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중앙정부로부터 정부소유이든 개인소유이든 우선 지자체에서 그 땅을 임차 할 수 있도록 해서 완충녹지를 조성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만 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9. 도민의 건강권이 우선이냐 재산권이 먼저냐를 생각해야 합니다. 독일의 폭스바겐과 아우디 공장이 있는 슈트트가르트시는 공해로 살기 어려운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완충녹지 확대로 지금은 쾌적한 도시로 바뀌었고 프랑스나 선진외국의 경우 기존도로까지 줄여 녹지를
   만드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부터 토목공사의 5%만 투자하면 완충녹지를 조성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도지사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 프랑스의 경우 도로 가운데 자전거 도로를 만드는 도로 다이어트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도로가 좁으면 차를 가지고 나오지 말고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자전거를 타라는 정책으로 가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반대로 도로만 넓히고 녹지로 조성해야하는 땅마저도 없애고자 하면서 얼마 안 있어서 해제를 하여 이것을 노리고 있는 부동산 업자들 배만 불려주려고 하는 정책으로만 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동차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 및 자동차 번호판 발급 수수료차등 개선방안
11. 도지사께서는 도로타이어 분진에 의한 미세먼지 실태와 완충녹지 조성과 이에 대한 연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중앙정부에서 뜬금없는 고등어를 구울 때 나오는 미세먼지 같은 엉뚱한 소리보다 경기개발원등에 연구용역을 하게해서 실태조사를 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외국의 사례를 조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2. 해양수산부와 국토교통부 및 감사원 등에서 제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시· 도별 경쟁방식을 도입한 후 자동차등록사업소 등에서 직접 수행하거나 민간업체에 경쟁방식으로 대행자를 지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내 몇 몇 시 ? 군들은 신규 업소의 등록을 허용하지 않고 십 수 년 혹은 심지어 35년 동안 한 업체에서 독점하고 있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도지사께서는 이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도지사께서는 종종 기회는 누구에게나 열려있고 평등해야 한다는 취지로 언급을 한 바     있습니다. 도민들은 경기도 어디에 사느냐에      따라 이런 차별이 있다는 것도 모른 체          오늘도 부당하게 수수료를 내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님의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