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음식폐기물 처리 관련 등

의원명 : 고윤석 발언일 : 2015-09-15 회기 : 제302회 제3차 조회수 : 2105
의원 프로필 이미지

1. 음식폐기물 처리 관련
1-1. 최근 3년간 도내 생활폐기물 발생량은?
1-2. 2014년 기준으로 생활폐기물 중 음식물류 폐기물 점유 비율은?
1-3. 음식물류 폐기물의 주요 배출원별로 배출량 및 비율과 이 중에서 학교급식(내지 공공급식) 음식물류 배출량 비중은?
1-4. 음식물류 폐기물의 직매립 금지 및 음식물쓰레기 해양투기 금지에 대비해 경기도가 추진 중인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 촉진 정책과 폐기물 관리현황 및 구체적인 대책은?
1-5. 지난해 경기도내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량 및 이 중에서 사료?퇴비 등으로 재활용된 비율은? (자료가 없다면 소명이유 명시)
1-6. 2014년 기준으로 경기도내에 등록된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업체 현황은?
    -업체수 및 이들의 2014년 연간 처리실적
1-7. 도내에서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들이 정상적인 처리 절차를 통해 처리되는지에 대한 도지사의 의견은 ?
1-8. 올해 5월 충남 공주시와 경남 창원시에서 적발된 음식물류 쓰레기 불법처리 및 불법 재위탁 사례가 경기도에서는 잘 관리되고 있는지?
1-9. 지난 2013년 경기도에서 음식폐기물 20만톤을 불법매립하고 음식물 원형 그대로 불법으로 가축먹이로 사용해 적발된 사례 및 지난 9월 8일 주에 KBS에 방영된 퇴비 불법방치 사례가 발생하는 근본원인과 이에 대한 경기도의 대책은?
1-10. 현재 도내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업체로 등록된 업체 수는?
1-11. 도에 등록된 폐기물 처리업체 현황과 도교육청에서 제출한 학교 음식물 처리업체 수가 차이가 나는 이유는?
1-12. 도가 앞장서서 “음식물류 쓰레기 처리 이력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본의원의 주장에 대한 의견은?
2. 공공기관 계약 입찰 관련
2-1. 2009년 제정된「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의 제정 취지는?
2-2. 조례 제8조 제2항의 ‘권장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의무규정입니까 아니면 임의규정입니까?
2-3. 조례의 제정 취지를 고려할 때 동 조항은 지역건설 관련 업체를 포함해 포괄적으로 지역 관급자재 혹은 물품 관련업체에도 적용되는지?
2-4. 조례 조항에 부합하는 최선의 정책은 공공기관 계약 입찰시 법령의 범위내에서 참여업체의 입찰 참가자의 자격에 지역제한을 두는 정책이고, 차선책으로는 지역업체의 가점을 두는 것이라는 본 의원의 주장에 대한 도지사의 입장은?
2-5. 상위 법령에서 제한입찰 규정을 두어 지역에 따른 입찰참가자의 자격을 제한 할 수 있게 하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2-6. 입찰시 지역제한을 두는 타 시?도 현황은?
2-7. 산하 공공기관을 포함한 경기도는 입찰 시 이런 지역제한 규정을 적용하고 있는지? 그렇다면 법령상 규정된 지역제한 입찰을 실제 적용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
3. 조달청 등록물품 관련
3-1. 조달3자 단가계약의 경우, 경기도 차원에서 지역업체나 약자지원에 가점을 적용하는 별도의 평가 지침이나 기준이 있는지? 없다면 개선할 의지는 있는지? 
3-2. 2014년 한 해 동안 경기도청 및 직속기관에서 물품 혹은 관급자재를 다수공급자계약에 의해 계약한 건수는 총 몇 건이나 되는지 ?
3-3 다수공급자계약의 경우 최저가, 종합평가, 표준평가 방식 중에서 수요기관이 선택할 수 있음. 이중 종합평가 방식은 지역업체 배점이 선택평가항목으로 포함되어 있는 반면, 표준평가 방식에는 지역업체 배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음. 그렇다면 종합평가 방식과 표준평가 방식으로 계약한 건수는? 
3-4.표준평가 방식으로 계약하는 경우에 지역업체간 경쟁입찰을 위해 지역제한을 두는 것이 법률상, 시스템상 가능한지?
3-5. 가능하다면 현재 경기도 및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은 표준평가 방식에 의한 다수공급자계약 시에 지역제한을 적용하고 있는지? 이것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서면 제출.
3-6 불가능하다면 표준평가 방식보다는 종합평가 방식을 활용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지역업체 우대 차원에서 보다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도지사님의 의견은?
3-7. 법령상의 약자지원 및 지역업체 지원과 관련된 계약 사항들을 일반인과 담당공무원이 이해하기 쉽도록, 계약관련 경기도 차원의 지침이나 가이드라인 제작·보급이 필요함. 이에 대한 입장은?
4. 인천발 KTX 사업 관련
4-1. 현재까지 인천발 KTX 수인선 직결운행 사업 진행 현황은?
4-2. 어제 지역 신문에 KTX 수원역 출발사업 국비 예산 확보하지 못했다는 기사가 실렸습니다. 사실인지?
4-3. 경기도가 국토교통부에  KTX 안산역사 신설 관련하여 건의한 구체적인 내용은?(「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포함된 안산역사 관련 내용)
5. 평생학습 e배움터 운영 관련
5-1. 2014년 기준으로 홈런(home learn) 사이트에서 운영한 프로그램 수와 교육생 수 및 자격증 관련 프로그램 비율과 교육생 비율은?
5-2.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도민 일자리 창출로 연계하기 위해 자격증 관련 콘텐츠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에 대한 의견은?

1. 음식물류 쓰레기 발생 현황 관련 문제
1) 최근 3년간 경기도내 학교급식으로 인한 음식물 쓰레기  현황은 어느정도 인지?
2) 경기도교육청이 추진 중인 음식물 쓰레기 저감 방안은?
3) 교육부의 학교급식 음식물 쓰레기 저감 대책의 하나로 음식물류 쓰레기 비용계산 방법을 정액제에서 정량제로 전환 유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육부 지침이 언제 내려 왔는지?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 비용계산 방법인 정액제와 종량제의 장·단점은?
4) 경기도내 종량제 채택 비율은?
5) 교육부 지침에도 불구하고 종량제 채택 비율이 60%에 그친 이유는 무엇이며, 종량제로 전환을 위해 교육청은 어떤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람.
2. 학교 음식물 쓰레기 처리 계약 관련 질문
1) 최근 3년간 경기도내 전체 학교음식물 쓰레기 처리 비용 및 단위학교별 평균 처리 비용은?
2) 2014년 기준으로 1개 학교의 음식물 쓰레기 평균 처리 비용은 3백135천원 정도로 계약금액이 2천만원 미만이어서 대부분 수의계약 형태로 체결되고 있는다는데 맞는지?
3) 현재 경기도교육청 학교 음식물 쓰레기 처리 관련 별도 계약 지침 내지 기준을 가지고 있는지? 있다면, 어떤 기준이 포함되어 있는지 설명
4) 일선 학교에서 수의계약으로 업체 선정시 선정 기준에 의거 처리업체를 선정하고 있는지?
5) 대부분의 학교가 최저가 수의계약 방식으로 업체 선정을 하고 있는데, 이런 최저가 수의계약 방식에 의한 음식물 쓰레기 처리가 어떤 문제를 초래하고 있는지 교육감님의 의견은?
3. 음식물류 쓰레기 계약 처리 관련 문제
1) 종량제 채택한 채택한 학교들의 음식물 쓰레기 처리 단가가 리터당 최소 65원에서 400원까지 차이가 나고 있는데 이유는?
2) 환경적 측면에서 음식물 쓰레기가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처리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표준 단가는 보장되어야 한다고 보며, 표준 처리 단가가 리터당 최소 100원정도 소요되고 여기에 폐기물 운반단가도 추가되어야 최소한의 표준단가 산출이 된다고 보는데, 교육감께서는 이런 내용을 보고 받거나 들어본 적이 있는지?
3) 업체에서 추산하는 표준단가보다 낮은 단가로 계약된 업체 비중이 50%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표준단가 이하로 계약된 경우 법령에서 정한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 처리될 것이라고 생각하시는지?
4) 폐기물 업체에 넘겨진 학교 음식물 쓰레기가 비정상적인 방식을 통해 불법으로 처리되고 있다는 사례를 보고 받거나 인지하고 있는지?
5) 학교에서 배출된 음식물 쓰레기가 비정상적이고 불법적인 폐기 절차를 통해 폐기 되지 않도록 교육감께서 관리 감독할 책임이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6) 학교 음식물 쓰레기 처리 계약 실태를 파악하고 불법 실태를 방기하기 위해 어떤 대책을 강구하실 계획인지?
4. 음식물류 폐기물 불법처리 관련 문제
1) 학교 음식물 쓰레기 처리를 위한 계약은 운반업체가 아닌 음식물 폐기물 처리업체와 계약하는 것이 맞는지? 그리고 학교별 음식물쓰레기 처리업체 계약 현황에 나와 있는 처리업체는 총 몇 개나 되는지?
2) 교육청 제출 자료는 약 141개 업체 인데, 경기도 등록업체 현황과 학교 음식물 처리업체 수가 차이가 나능 이유는 무엇인지?
3)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이 폐기물처리 관리체계가 허술하여 폐기물 불법처리 문제가 반복적으로 발생한다고 보는데, 경기도의 폐물처리업체 관리 소홀 인지 아니면, 경기도교육청의 단위학교들이 미등록 폐기물업체와 거래하고 있는지 아니면 경기도 등록업체가 아닌 타지역 업체인지를 밝혀 추후 서면으로 제출 바람
5. 학교 급식 음식물     쓰레기 처리 절차     관련
1) 학교음식물 쓰레기의 정상적인 처리를 위해서 교육청 차원에서 음식물 쓰레기 위탁 처리에 관한 표준화 지침을 만들어 재위탁을 금지하고 폐기물 수집?운반증을 가진 차량을 통해서만 처리하는 등 정상적인 업체가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 처리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교육감의 견해는?
6. 교육청 학교 계약    입찰시 지역업체     우대 대책 관련
1) 계약 입찰시 지역제한 두는 정책에 대한 교육감의 입장은?
 2) 지역제한 혹은 권역 제한을 두는 교육청 내부 지침이나 기준이 있는지? 있다면 그 구체적인 내용은?
 3) 제한 규정이 있다면 실제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
 4) 교육청 제출 자료 관련
  4-1). 교육청이 조달3자단가계약의 경우에 지역업체 및 약자지원에 가점을 주는 평가표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실제 계약시 적용되고 있는지?
  4-2).조달3자단가계약으로 체결된 총 건수 중에서 경기도 지역업체가 아닌 타지역 업체가 선정된 건수는 몇 건이며 그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교육청, 교육지원청, 단위학교별 건수와 비율은?
  4-3). 지역업체 가점을 적용함에도 불구하고 타지역 업체가 선정된 원인은 어디에 있는지?
  4-4). 다수공급자계약(MAS)에 의한 계약 건수는 몇 건이며, 이 중 지역업체 선택평가항목이 포함된 종합평가 방식으로 체결된 계약 건수 및 비중은?
  4-5). 표준평가 방식으로 계약하는 경우에 지역업체간 경쟁입찰을 위해 지역제한을 두는 것이 법률상, 시스템상 가능합니까? 가능하다면 지역제한을 실제 적용하고 있는지?
 4-6). 다수공급자계약(MAS) 중 타 지역업체가 선정된 건수와 비율은? 타지역업체가 선정된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5) 지역제한 혹은 권역 제한 규정이 없다면 규정을 도입할 의지가 있는지?
7. 계약관련 가이드    라인 제작?보급
1) 법령상의 약자지원 및 지역업체 지원과 관련된 계약 사항들을 일반인과 담당공무원이 이해하기 쉽도록 계약관련 경기도 차원의 지침이나 가이드라인 제작·보급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입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