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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하기관 규정 관련 등

의원명 : 방성환 발언일 : 2015-03-11 회기 : 제295회 제2차 조회수 : 2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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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산하기관 규정 관련
1-1. 산하기관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법률이 근로기준법인지, 공무원법인지?
1-2. 문제의 주된 원인에 대한 견해?
1-3. 산하공공기관의 규정에 대한 경기도의 감독 기관은?
1-4. 지출법*이전과 이후의 관리감독의 변화는 무엇인지?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법률
1-5. 지출법의 보고·사전 협의 규정이 규정을 제정하고 적용하는데 공공기관의 자율경영을 지나치게 저해한다는 주장과 관련 개선방안?
1-6. 도와 산하기관의 인사노무담당자의 전문성 확보 방안?
1-7. 인사노무담당자, 도공무원, 전문가로 구성된 규정정비위원회 설립용의?
1-8. 인사가 만사인데 도지사의 인사원칙과 관철방법에 대해 설명
1-9. 임용시 관피아 척결의지?
1-10. 산하기관 이사회의 형식화 방지 방법?
2. 道 경제정책에 대하여
2-1. 공공근로 사업의 지원을 페지한 이유와 부활용의?
2-2. 신분을 공공근로에서 기간제 등으로 전환시킬 용의 있는지?
2-3. 매칭비율(8;2)로 보아 취업성공은 31개 시·군의    노력 아닌지?
2-4. 예산증액 용의는?
2-5. 도에서는 연봉3000으로 책정된 인건비가 실제에서는 낮은 이유?
   - 주민상담사 인건비: 공공근로의 경우 4만9천원, 기간제는  연봉 1,500~2,000만원원임
3. 사회적 경제와 따복공동단
3-1. 왜 따복공동체와 사회적경제를 결합하는지?
3-2. 민간의 의견을 제대로 수렴했는지?
3-3. 사회통합부지사 산하로 사회적경제과 이관이유와 절차문제?
3-4. 상임위원회는 어떻게 할 것인지?
3-5.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의 현실화를 위해 소상공인과 전통시장(TF)에 대한 관리를 팀이 아닌 과로 할 용의는?
4. 제2판교문제
4-1 제1판교의 문제점을 정리한 것이 있는지와 모든 것을 정리한 백서나 매뉴얼은 있는지?,
4-2. 개발단계부터 참여했던 경험있는 인원 활용방안?
4-3. G-star성남유치에 대한 도지사의 생각과 지원방안?
5. 판교 환풍구사고
5-1. 사고이후 유가족과 부상자 가족 위로과정?
5-2. 현재 보상문제 진행상황?
5-3. 직원의 형사처벌 내용과 사기진작 방안?
5-4. 재난구조의 나타난 문제점 개선건의 즉 지하진입용 소형 구급차, 건물 관리단 파악, 대책위에 도의원 참여 반영되었는지 ?
5-5. 사고현장을 안전에 대한 상징물과 상권 활성화 방안 ?
6. 판교 임대문제
6-1. 문제의 근원은 무엇이며, 해결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6-2. 임대를 허용할 것인지, 허용한다면 허용기준은?
7. 파스퇴르 연구소
7-1. 올해로 지원이 종료되는데 연장계획은 있는지?
7-2. 도에서 얘기하는 자구책이란 무엇인지?
7-3. 만일 지원을 중단한다면 토지 건물 시설은 어떻게 할것인지? (계획-신문기사)

1. 취업규칙-비정규직
1) 학교회계직원-교원실무자-교육종사직원으로 변동 이유
2) 교육공무직에 관한 법률에 대한 교육감의 생각과 대비 방법
3) 단일 취업규칙의 문제점
4) 현장 행정실장의 인사노무 지식 보완 방법은
2. 당직기사관련
1) 과도한 근로시간 해소방안
2) 외부 용역업체에 대한 관리 감독 방안
3. 과소학급 대책
1) 실태 및 통합 등 해소 대책
4. 이황초등학교 관련
1) 가칭“이황초등학교”부지 방치 이유
2) 향후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