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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에코센터 조성사업 관련 등

의원명 : 김철인 발언일 : 2014-11-06 회기 : 제292회 제3차 조회수 : 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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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평택에코센터 조성사업 관련
1.“평택에코센터 조성사업”에 국비가 확보됨(2015년 국비지원 가내시 10억 7천 1백만원). 도비지원이 되지 않는 이유와 근거는?
2. 주한미군기지 이전 관련
2-1. 미2사단의 동두천시 잔류에 대해 동두천지원 특별법 제정 등을 정부에 신속히 제안함. 이러한 제안이 수용될 수 있도록 어떠한  노력을 할 것인지?
2-2.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의 제정 취지에 맞게 지역업체(평택) 참여폭을 넓혀주는 것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3. 브레인시티사업 관련
3. 브레인시티사업이 추진 이후 7년째 답보상태. 평택시 주민은 조속한 시기에 브레인시티 사업이 재추진되기를 갈망. 브레인시티 사업의 활성화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실 것인지?
4. 마을 만들기
4-1. 2012년 8월 경기도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를 마련. 조례는 주거환경과 공공시설 개선 등의 정비사업, 마을자원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과 소득증대 사업, 저소득 주민의 복지증진 등의 사업을 포함함. 따복공동체사업과 마을만들기사업의 유사성과 차별성은 무엇인지?
4-2. 따복공동체 주요사업이 사회적·경제적 특성을 강조하여  물리적 환경개선이 소홀하게 다루어지지는 아닐지 의구심이 생김. 낙후된 주거환경을 주민이 주도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마을만들기 사업이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5. 주택정책권한 지방이양
5-1. 주택정책은 장기적인 주택수급계획에 따라 일관성 있게 추진하여 장기적으로 정책기조가 흔들림 없이 유지되어야 함. 서민의 주거복지와 관련해서는 지역수급과 시장상황에 맞게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어야 함. 이를 위해 주택정책권한이 자치단체로 이양되어야 하며, 경기도에서도 그동안 주택정책권한 이양을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알고 있음. 도지사께서는 주택정책권한의 지방이양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와 필요하다면 이를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